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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부론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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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사회의 일반 세입 곧 공공 세입의 원천에 대하여 (이어서)

제3항 — 노동 임금에 물리는 세금

나는 제1편에서 낮은 계층 일꾼들의 임금이 어디서나 두 가지 서로 다른 사정, 곧 노동에 대한 수요와 식료품의 보통 값 곧 평균 값으로 반드시 매겨진다는 것을 보이려 힘썼다. 노동에 대한 수요는 그것이 늘어나는 중이냐 멈추어 있느냐 줄어드는 중이냐에 따라, 또는 늘어나는 인구를 요구하느냐 멈추어 있는 인구를 요구하느냐 줄어드는 인구를 요구하느냐에 따라 노동자의 생계를 매기고, 그 생계가 넉넉할지 어지간할지 빠듯할지를 정한다. 식료품의 보통 평균 값은 노동자가 이해 저해 걸러 그 넉넉하거나 어지간하거나 빠듯한 생계를 사들일 수 있으려면 그에게 얼마의 돈을 치러야 하는지를 정한다. 그러므로 노동에 대한 수요와 식료품의 값이 그대로 있는 동안에는 노동 임금에 물리는 직접세가 그 임금을 세금보다 얼마쯤 더 높이 올려놓는 것 말고 다른 효과를 낼 수 없다. 이를테면 어떤 고장에서 노동에 대한 수요와 식료품의 값이 한 주에 10실링을 노동의 보통 임금이 되게 할 만하였는데 임금에 5분의 1, 곧 1파운드에 4실링의 세금이 물렸다고 해 보자.1 노동에 대한 수요와 식료품의 값이 그대로라면 그 고장의 노동자는 여전히 한 주에 10실링을 주어야만 살 수 있는 만큼의 생계를 벌어야 할 터이므로, 세금을 치르고 난 뒤에도 한 주에 10실링의 자유로운 임금이 그에게 남아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런 세금을 치르고도 그에게 그만한 자유로운 임금을 남겨 주려면 그 고장의 노동 값은 머지않아 한 주에 12실링이 아니라 12실링 6펜스로 오를 수밖에 없다. 곧 그가 5분의 1의 세금을 치를 수 있게 하려면 그의 임금은 머지않아 반드시 5분의 1만이 아니라 4분의 1만큼 올라야 한다. 세금의 비율이 얼마이든 노동 임금은 어느 경우에나 그 비율만큼만이 아니라 그보다 더 높은 비율로 올라야 한다. 이를테면 세금이 10분의 1이면 노동 임금은 머지않아 반드시 10분의 1만이 아니라 8분의 1만큼 올라야 한다.

그러므로 노동 임금에 물리는 직접세는 비록 노동자가 제 손으로 치른다 하더라도 그가 먼저 대어 주는 것이라고조차 제대로 말할 수 없으니, 적어도 노동에 대한 수요와 식료품의 평균 값이 세금이 매겨진 뒤에도 그 앞과 같이 그대로라면 그러하다. 그런 경우에는 어느 것이나 그 세금뿐 아니라 그 세금보다 얼마쯤 더 되는 것까지 참으로는 그를 곧바로 부리는 사람이 먼저 대어 주는 셈이다. 마지막 치름은 경우에 따라 서로 다른 사람에게 떨어진다. 그런 세금이 제조업 노동의 임금에 일으키는 오름은 제조업 고용주가 먼저 대어 주는데, 그는 그것을 이윤과 함께 제 물건 값에 얹을 자격도 있고 또 그러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임금 오름의 마지막 치름은 제조업 고용주가 덧붙인 이윤과 더불어 소비자에게 떨어진다. 그런 세금이 시골 노동의 임금에 일으키는 오름은 농부가 먼저 대어 주는데, 그는 앞서와 같은 수의 노동자를 거느리려면 더 많은 자본을 쓰지 않을 수 없다. 이 더 많은 자본을 자산의 보통 이윤과 함께 되찾으려면 그는 땅의 생산물 가운데 더 많은 몫을, 또는 같은 말이 되겠으나 더 많은 몫의 값을 제 손에 남겨야 하고, 그리하여 지주에게 지대를 덜 치러야 한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 이 임금 오름의 마지막 치름은 그것을 먼저 대어 준 농부가 덧붙인 이윤과 더불어 지주에게 떨어진다. 어느 경우에나 노동 임금에 물리는 직접세는, 그 세금에서 나오는 액수와 같은 액수를 얼마는 토지의 지대에 얼마는 소비재에 제대로 나누어 매겼을 때보다, 길게 보아 토지의 지대를 더 크게 줄이고 제조품의 값을 더 크게 올릴 수밖에 없다.

노동 임금에 물리는 직접세가 늘 그 임금을 그만한 비율로 올려놓지는 않았다면, 그것은 그런 세금이 대개 노동에 대한 수요를 크게 떨어뜨렸기 때문이다. 근면의 쇠퇴, 빈민에게 돌아가는 일자리의 줄어듦, 그 나라의 토지와 노동이 해마다 내는 생산물의 줄어듦이 대개 그런 세금이 낳은 효과였다. 그러나 그런 세금 탓에 노동 값은 수요가 실제로 놓인 자리에서 세금이 없었더라면 되었을 값보다 늘 높을 수밖에 없고, 이렇게 높아진 값은 그것을 먼저 대어 준 이들의 이윤과 더불어 끝내 지주와 소비자가 치를 수밖에 없다.

시골 노동의 임금에 물리는 세금은 땅의 원생산물 값을 그 세금만 한 비율로 올리지 않는데, 이는 농부의 이윤에 물리는 세금이 그 값을 그만한 비율로 올리지 않는 것과 같은 까닭에서다.

그런 세금은 터무니없고 해롭기 짝이 없는데도 많은 나라에서 실제로 쓰인다. 프랑스에서는 시골 마을의 일꾼과 날품팔이의 근면에 매겨지는 타유의 한 갈래가 바로 이런 갈래의 세금이다.2 그들의 임금은 그들이 사는 지구의 보통 삯을 따라 셈하고, 지나치게 무겁게 매겨지는 일이 될 수 있는 대로 적도록 그들이 한 해에 버는 것을 한 해 200일 일한 것으로만 어림한다(『조세 보고서』 제2권 108쪽).3 개인마다 물리는 세금은 해마다 여러 사정을 따라 달라지는데, 그 사정을 판단하는 것은 징수원이거나 앵탕당이 저를 돕도록 세운 위원이다.4 보헤미아에서는 1748년에 시작된 재정 제도의 손질에 따라 수공업자의 근면에 아주 무거운 세금이 물려졌다. 그들은 네 계급으로 나뉜다. 가장 높은 계급은 한 해에 100플로린을 내는데, 1플로린을 22펜스 반으로 치면 9파운드 7실링 6펜스가 된다.5 둘째 계급은 70플로린, 셋째 계급은 50플로린, 그리고 마을의 수공업자와 도시의 가장 낮은 계급 수공업자를 아우르는 넷째 계급은 25플로린을 매겨 받는다(『조세 보고서』 제3권 87쪽).

재주 있는 기예가와 자유 직업에 몸담은 이들이 받는 보수는, 내가 제1편에서 보이려 힘썼듯이 반드시 낮은 직업의 벌이와 일정한 비율을 지킨다. 그러므로 이 보수에 물리는 세금은 그 보수를 세금에 비례하는 것보다 얼마쯤 더 높이 올려놓는 것 말고 다른 효과를 낼 수 없다. 보수가 그렇게 오르지 않는다면 재주 있는 기예와 자유 직업은 더는 다른 직업과 같은 자리에 있지 못하여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버리고 떠날 터이고, 그리하여 머지않아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올 것이다.

관직의 벌이는 여느 직업이나 전문 직업의 벌이와 달리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으로 매겨지지 않으므로 그 일자리의 성질이 요구하는 것과 늘 알맞은 비율을 지키지는 않는다. 아마 대부분의 나라에서 그 벌이는 요구되는 것보다 높을 터인데, 정부의 행정을 맡은 이들이 저 자신과 저에게 바로 딸린 이들을 넉넉하고도 남을 만큼 돌보려 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관직의 벌이는 대개 세금을 물어도 넉넉히 견딜 수 있다. 게다가 관직을, 그 가운데서도 더 짭짤한 관직을 누리는 이들은 어느 나라에서나 뭇사람이 시샘하는 과녁이어서, 그 벌이에 물리는 세금은 다른 어떤 갈래의 수입에 물리는 것보다 얼마쯤 높다 하더라도 늘 인기가 아주 좋은 세금이다. 이를테면 잉글랜드에서 토지세로 다른 온갖 갈래의 수입이 1파운드에 4실링씩 매겨진다고 보았을 때, 한 해에 100파운드를 넘는 관직의 봉급에 1파운드에 5실링 6펜스의 실제 세금을 매기는 것은 인기가 아주 좋았다. 다만 왕실 방계의 연금과 육해군 장교의 급료, 그리고 시샘을 덜 사는 몇몇은 여기서 빠졌다. 잉글랜드에는 노동 임금에 물리는 다른 직접세가 없다.

제4항 — 모든 종류의 수입에 두루 물리려는 세금

모든 종류의 수입에 두루 떨어지도록 매기려는 세금은 인두세와 소비재에 물리는 세금이다. 그런 세금은 내는 사람이 어떤 수입을 가졌든 가리지 않고 치러야 하니, 제 땅의 지대에서 치르든 제 자산의 이윤에서 치르든 제 노동의 임금에서 치르든 마찬가지다.

인두세

인두세를 내는 사람마다의 재산이나 수입에 비례하게 하려 들면 그것은 아주 제멋대로가 된다.6 사람의 재산 형편은 날마다 달라지고, 어떤 세금보다도 견디기 어려운 조사를 적어도 한 해에 한 번씩 되풀이하지 않고서는 어림으로 짚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그 매김은 대개 매기는 이의 기분이 좋으냐 나쁘냐에 달릴 수밖에 없고, 그리하여 아주 제멋대로이고 확실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인두세를 내는 사람마다의 짐작되는 재산이 아니라 그 신분에 비례하게 하면 그것은 아주 고르지 못하게 되니, 같은 신분 안에서도 재산의 정도가 자주 고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런 세금은 고르게 하려 들면 아주 제멋대로이고 확실하지 않게 되고, 확실하고 제멋대로가 아니게 하려 들면 아주 고르지 못하게 된다. 세금이 가볍든 무겁든 확실하지 않은 것은 늘 큰 괴로움이다. 가벼운 세금에서는 꽤 큰 정도의 고르지 못함도 견딜 만하지만, 무거운 세금에서는 그것이 도무지 견딜 수 없는 것이 된다.

윌리엄 3세 치세 동안 잉글랜드에서 실시된 여러 인두세에서 내는 사람들은 그 태반이 신분의 높낮이를 따라 매겨졌으니, 공작이며 후작이며 백작이며 자작이며 남작이며 에스콰이어며 젠틀맨이며 귀족의 맏아들과 막내아들 따위가 그러하였다.7 300파운드 넘는 재산을 가진 가게 주인과 장사치는 모두, 곧 그 가운데 나은 축은 모두 그 재산에 아무리 큰 차이가 있더라도 똑같이 매겨졌다. 그들의 재산보다 그들의 신분을 더 살핀 것이다. 첫 번째 인두세에서 짐작되는 재산을 따라 매겨졌던 이들 가운데 여럿이 뒤에는 신분을 따라 매겨졌다. 법정 변호사와 사무 변호사와 교회 법정의 대리인은 첫 번째 인두세에서 짐작되는 소득의 1파운드에 3실링씩 매겨졌으나 뒤에는 젠틀맨으로 매겨졌다.8 그다지 무겁지 않은 세금을 매기는 데에서는 꽤 큰 정도의 고르지 못함이 어떤 정도의 확실하지 않음보다 오히려 견딜 만하다고 여겨졌던 것이다.

이번 세기가 시작된 뒤로 프랑스에서 한 번도 끊이지 않고 걷힌 인두세에서는 가장 높은 신분의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세율표를 따라 그 신분에 맞추어 매겨지고, 낮은 신분의 사람들은 그 재산이라고 짐작되는 것을 따라 해마다 달라지는 매김으로 매겨진다. 국왕의 궁정에 딸린 관원과 판관과 상급 법정의 다른 관원과 군대의 장교 따위는 앞의 길로 매겨진다. 지방의 낮은 신분 사람들은 뒤의 길로 매겨진다. 프랑스에서 높은 이들은 저희에게 미치는 한에서는 그다지 무겁지 않은 세금이라면 꽤 큰 정도의 고르지 못함에도 쉽게 따르지만, 앵탕당이 제멋대로 매기는 것은 참지 못하였다.

그 나라에서 낮은 신분의 사람들은 저보다 높은 이들이 저에게 합당하다고 여기는 대접을 참을성 있게 견딜 수밖에 없다.

잉글랜드에서 여러 인두세는 거기서 바라던 액수를, 또는 빈틈없이 걷었더라면 냈으리라고 여겨지던 액수를 한 번도 내지 못하였다. 프랑스에서는 인두세가 언제나 거기서 바라던 액수를 낸다. 잉글랜드의 부드러운 정부는 여러 신분의 사람에게 인두세를 매길 때에 그 매김에서 어쩌다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였고, 치를 수 없는 이들이나 치르려 하지 않는 이들(그런 이가 많았다) 때문에 나라가 입을 손실에 대하여 아무 메움도 요구하지 않았으며, 법을 너그럽게 집행하여 그들에게 억지로 치르게 하지도 않았다. 더 모진 프랑스 정부는 제네랄리테마다 일정한 액수를 매겨 놓고 앵탕당이 어떻게든 그 액수를 채우게 한다. 어느 지방이 너무 무겁게 매겨졌다고 하소연하면 이듬해의 매김에서 지난해에 더 물린 만큼에 걸맞은 덜어 줌을 받을 수는 있으나, 그동안에는 치러야 한다. 앵탕당은 제 제네랄리테에 매겨진 액수를 틀림없이 채우려고 그것을 더 큰 액수로 매길 권한을 받았으니, 내는 이들 가운데 얼마가 치르지 못하거나 치를 힘이 없어 생기는 구멍을 나머지에게 더 물려 메우려는 것이었다. 그리고 1765년까지는 이 덧매김을 얼마로 할지가 온통 그의 재량에 맡겨져 있었다. 그해에 이르러 참사회가 이 권한을 제 것으로 거두어들였다. 프랑스의 부과금에 관한 보고서를 쓴, 더할 나위 없이 훤히 아는 지은이의 살핌에 따르면 지방의 인두세에서 귀족과 특권 덕에 타유를 면한 이들에게 떨어지는 몫이 가장 적다. 가장 많은 몫은 타유를 내는 이들에게 떨어지는데, 그들은 그 다른 세금으로 치르는 액수 1파운드마다 얼마씩을 인두세로 매겨 받는다. 인두세는 낮은 신분의 사람들에게 걷히는 한에서는 노동 임금에 물리는 직접세이고, 그런 세금의 온갖 불편을 그대로 지닌다.

인두세는 걷는 데 드는 비용이 적고, 엄하게 거두어들이는 곳에서는 나라에 아주 든든한 세입을 준다. 낮은 신분 사람들의 형편과 편안함과 안전을 거의 돌보지 않는 나라에서 인두세가 아주 흔한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러나 큰 제국에서 그런 세금으로 끌어낸 것은 공공 세입 가운데 대체로 작은 몫에 지나지 않았으며, 그것이 여태까지 낸 가장 큰 액수라 하더라도 늘 백성에게 훨씬 편한 다른 길로 마련할 수 있었을 것이다.

소비재에 물리는 세금

어떤 인두세로도 사람들에게 그 수입에 비례하여 세금을 물릴 수 없다는 사실이 소비재에 물리는 세금을 생각해 내게 만든 듯하다. 나라는 신민의 수입에 곧바로 비례하여 세금을 물릴 길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지출에 세금을 물려 에둘러 그리하려 애쓰는데, 그 지출이 대개 그들의 수입과 거의 비례하리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들의 지출에 세금을 물리는 것은 그 지출이 쓰이는 소비재에 세금을 물려 이룬다.

소비재는 꼭 있어야 할 것이거나 사치품이다.

꼭 있어야 할 것이라는 말로 나는 목숨을 이어 가는 데에 없어서는 안 될 상품만이 아니라, 그 나라의 관습이 가장 낮은 신분의 사람에게조차 그것 없이 지내는 것을 낯부끄러운 일로 만들어 놓은 것을 다 아울러 뜻한다. 이를테면 아마포 셔츠는 엄밀히 말하면 살아가는 데 꼭 있어야 할 것이 아니다. 그리스인과 로마인은 아마포가 없었어도 아주 편안하게 살았으리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나 오늘날 유럽의 태반에서는 낯이 서는 날품팔이라면 아마포 셔츠 없이 남 앞에 나서기를 부끄러워할 터인데, 그것이 없다는 것은 여간 못된 행실 없이는 아무도 빠질 수 없다고 여겨지는 저 창피한 정도의 가난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관습은 같은 모양으로 잉글랜드에서 가죽신을 살아가는 데 꼭 있어야 할 것으로 만들어 놓았다. 낯이 서는 사람이라면 남자든 여자든 아무리 가난해도 가죽신 없이 남 앞에 나서기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스코틀랜드에서 관습은 가죽신을 가장 낮은 신분의 남자에게는 꼭 있어야 할 것으로 만들어 놓았으나 같은 신분의 여자에게는 그리하지 않았으니, 여자는 아무 흠 없이 맨발로 걸어 다녀도 된다. 프랑스에서는 가죽신이 남자에게도 여자에게도 꼭 있어야 할 것이 아니어서, 두 성의 가장 낮은 신분은 때로는 나막신을 신고 때로는 맨발로 아무 흠 없이 남 앞에 나선다. 그러므로 꼭 있어야 할 것이라는 말 아래 나는 자연이 그리 만든 것만이 아니라 굳어진 예절의 규칙이 가장 낮은 신분의 사람에게 없어서는 안 되게 만들어 놓은 것까지 아울러 넣는다. 그 밖의 모든 것을 나는 사치품이라 부르거니와, 이 이름으로 그것을 알맞게 쓰는 일에 털끝만 한 나무람도 던지려는 뜻은 없다. 이를테면 영국에서 맥주와 에일은, 그리고 포도주는 포도주가 나는 나라에서조차 나는 사치품이라 부른다. 어떤 신분의 사람이든 그런 술을 입에 대지 않고 아주 끊어도 아무 나무람을 받지 않는다. 자연은 그것을 목숨을 이어 가는 데에 없어서는 안 될 것으로 만들지 않았고, 관습은 어디서도 그것 없이 사는 것을 낯부끄러운 일로 만들지 않았다.

노동의 임금은 어디서나 얼마는 노동에 대한 수요로, 얼마는 생계에 꼭 있어야 할 물건의 평균 값으로 매겨지므로, 이 평균 값을 올리는 것은 무엇이든 반드시 그 임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 그래야 노동자가, 노동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중이든 멈추어 있든 줄어드는 중이든 그 수요의 형편이 그에게 있어야 한다고 요구하는 만큼의 그 꼭 있어야 할 물건을 여전히 살 수 있기 때문이다(제1편 8장을 보라). 그런 물건에 물리는 세금은 반드시 그 값을 세금의 액수보다 얼마쯤 더 높이 올리는데, 세금을 먼저 대어 준 장수가 그것을 대개 이윤과 함께 되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런 세금은 값이 오른 만큼에 비례하여 노동 임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

이리하여 살아가는 데 꼭 있어야 할 것에 물리는 세금은 노동 임금에 물리는 직접세와 똑같이 움직인다. 노동자는 그것을 제 손으로 치르더라도, 적어도 웬만큼 긴 동안을 두고 보면 그것을 먼저 대어 준다고조차 제대로 말할 수 없다. 길게 보면 그를 곧바로 부리는 사람이 임금을 올려 주는 꼴로 그에게 늘 먼저 대어 줄 수밖에 없다. 그를 부리는 이가 제조업자라면 오른 임금을 이윤과 함께 제 물건 값에 얹을 터이므로, 세금의 마지막 치름은 그 덧붙은 값과 함께 소비자에게 떨어진다. 그를 부리는 이가 농부라면 마지막 치름은 비슷하게 덧붙은 값과 함께 지주의 지대에 떨어진다.

내가 사치품이라 부르는 것에 물리는 세금은, 그것이 가난한 이들의 사치품일 때조차 사정이 다르다. 세금이 물린 상품의 값이 오른다고 해서 반드시 노동 임금이 오르지는 않는다. 이를테면 담배에 물리는 세금은 담배가 부자의 사치품이자 가난한 이의 사치품이기도 하지만 임금을 올리지 않는다. 담배는 잉글랜드에서 본래 값의 세 곱절, 프랑스에서는 열다섯 곱절로 세금이 물려 있으나 그 높은 관세가 노동 임금에는 아무 효과도 내지 않는 듯하다. 잉글랜드와 네덜란드에서 가장 낮은 신분 사람들의 사치품이 된 차와 설탕에 물리는 세금, 그리고 스페인에서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초콜릿에 물리는 세금도 같은 말을 할 수 있다.

영국에서 이번 세기에 걸쳐 독한 술에 물려 온 여러 세금은 노동 임금에 아무 효과도 내지 않았다고 여겨진다. 독한 맥주 한 배럴에 3실링의 세금이 더 붙어 포터 값이 오른 일도 런던의 보통 노동 임금을 올리지 않았다.9 그 임금은 세금이 붙기 전에 하루 18펜스나 20펜스쯤이었는데 지금도 그보다 많지 않다.

그런 상품의 값이 높다고 해서 낮은 신분 사람들이 식구를 길러 낼 힘이 반드시 줄어들지는 않는다. 술 삼가고 부지런한 빈민에게 그런 상품에 물리는 세금은 사치 금지법처럼 작용하여, 이제는 쉽게 감당할 수 없게 된 군더더기를 덜 쓰거나 아주 끊게 만든다. 이렇게 떠밀린 검약 덕에 그들이 식구를 길러 낼 힘은 줄어들기는커녕 세금 때문에 오히려 늘어나는 일이 아마 잦을 것이다. 대체로 가장 식구 많은 집안을 길러 내고 쓸모 있는 노동의 수요를 주로 채우는 것은 술 삼가고 부지런한 빈민이다. 물론 빈민이 다 술을 삼가고 부지런하지는 않으며, 방탕하고 헤픈 이들은 값이 이렇게 오른 뒤에도 그런 상품을 전과 다름없이 즐기면서 그 즐김이 제 식구에게 가져올 곤경을 아랑곳하지 않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런 헤픈 이들은 좀처럼 식구 많은 집안을 길러 내지 못하니, 그 아이들이 돌봄을 못 받고 살림을 잘못 꾸린 탓에, 또 먹을 것이 모자라거나 몸에 해로운 탓에 대개 죽어 버리기 때문이다. 타고난 몸이 튼튼하여 어버이의 못된 행실이 안겨 준 고생을 견디고 살아남는다 하더라도 그 못된 행실의 본보기가 흔히 그들의 품행을 망치니, 근면으로 사회에 쓸모 있게 되기는커녕 악덕과 난행으로 공중의 골칫거리가 된다. 그러므로 가난한 이들의 사치품 값이 오르면 그런 헤픈 집안의 곤경이 얼마쯤 더해지고 그리하여 아이를 길러 낼 힘이 얼마쯤 줄어들기는 하겠으나, 나라의 쓸모 있는 인구를 그다지 크게 줄이지는 않을 것이다.

꼭 있어야 할 것의 평균 값이 오르면, 그만한 비율로 노동 임금이 올라 이를 메워 주지 않는 한, 빈민이 식구 많은 집안을 길러 내고 그리하여 쓸모 있는 노동의 수요를 채울 힘이 반드시 얼마쯤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 수요가 늘어나는 중이든 멈추어 있든 줄어드는 중이든, 또 늘어나는 인구를 요구하든 멈추어 있는 인구를 요구하든 줄어드는 인구를 요구하든 마찬가지다.

사치품에 물리는 세금은 세금이 물린 그 상품의 값 말고는 다른 어떤 상품의 값도 올리는 쪽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꼭 있어야 할 것에 물리는 세금은 노동 임금을 올려 반드시 온갖 제조품의 값을 올리는 쪽으로 움직이고, 그리하여 그 팔림과 쓰임의 넓이를 줄이는 쪽으로 움직인다. 사치품에 물리는 세금은 끝내 세금이 물린 그 상품을 쓰는 이들이 아무 되받음 없이 치른다. 그것은 노동의 임금에든 자산의 이윤에든 토지의 지대에든 모든 갈래의 수입에 두루 떨어진다. 꼭 있어야 할 것에 물리는 세금은 노동하는 빈민에게 미치는 한에서는 얼마는 지주가 그 땅의 줄어든 지대로, 얼마는 지주든 다른 사람이든 넉넉한 소비자가 제조품의 오른 값으로 끝내 치르며, 언제나 적지 않은 덧값이 붙는다. 살아가는 데 참으로 꼭 있어야 할 것이면서 빈민이 쓰도록 마련된 제조품, 이를테면 거친 모직물의 값이 오르면 그것은 임금을 더 올려 빈민에게 메워 주어야 한다. 중간 신분과 높은 신분의 사람들은 제 이익을 제대로 안다면 노동 임금에 물리는 온갖 세금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꼭 있어야 할 것에 물리는 온갖 세금에 언제나 맞서야 한다. 이것이나 저것이나 마지막 치름은 온통 저희에게 떨어지고, 그것도 언제나 적지 않은 덧값이 붙기 때문이다. 그런 세금은 지주에게 가장 무겁게 떨어지니, 지주는 늘 두 겹의 자격으로 치르는 셈이다. 지주로서는 제 지대가 줄어드는 것으로 치르고, 넉넉한 소비자로서는 제 지출이 늘어나는 것으로 치른다. 어떤 세금은 어떤 물건의 값 속에서 때로 네 번 다섯 번 거듭 쌓인다는 매슈 데커 경의 살핌은 살아가는 데 꼭 있어야 할 것에 물리는 세금을 두고 말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옳다.10 이를테면 가죽 값에서 그대는 제 신발의 가죽에 물린 세금만이 아니라 신 짓는 이와 무두장이의 신발 가죽에 물린 세금의 얼마까지 치러야 한다. 게다가 그 일꾼들이 그대를 위하여 일하는 동안에 쓰는 소금과 비누와 양초에 물린 세금도, 또 소금 굽는 이와 비누 만드는 이와 양초 만드는 이가 그들을 위하여 일하는 동안에 쓰는 가죽에 물린 세금도 치러야 한다.

영국에서 살아가는 데 꼭 있어야 할 것에 물리는 주된 세금은 방금 말한 네 가지 상품, 곧 소금과 가죽과 비누와 양초에 물리는 세금이다.

소금은 아주 오래되고 아주 널리 퍼진 과세의 대상이다. 로마인들 사이에서도 소금에 세금이 물렸고, 지금도 유럽의 어느 곳에서나 그러하리라고 나는 믿는다. 한 사람이 한 해에 쓰는 양이 몹시 적고 조금씩 나누어 살 수 있으므로 소금에 꽤 무거운 세금이 물리더라도 아무도 그것을 크게 느끼지는 못하리라고 여겨 온 듯하다. 잉글랜드에서 소금에는 1부셸에 3실링 4펜스가 물려 있으니 그 상품 본래 값의 세 곱절쯤이다.11 다른 몇 나라에서는 세금이 그보다도 높다. 가죽은 살아가는 데 참으로 꼭 있어야 할 것이다. 아마포를 쓰다 보니 비누도 그런 것이 되었다. 겨울밤이 긴 나라에서 양초는 생업에 없어서는 안 될 연장이다. 영국에서 가죽과 비누에는 1파운드(무게)에 1펜스 반, 양초에는 1펜스가 물려 있다. 이 세금은 가죽의 본래 값에 대하여 100분의 8이나 10쯤, 비누의 본래 값에 대하여 100분의 20이나 25쯤, 양초의 본래 값에 대하여 100분의 14나 15쯤이 될 터이니, 소금에 물린 것보다 가볍기는 하여도 여전히 아주 무겁다. 이 네 가지 상품이 다 살아가는 데 참으로 꼭 있어야 할 것이므로, 거기에 그토록 무거운 세금을 물리면 술 삼가고 부지런한 빈민의 지출이 얼마쯤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리하여 그들의 노동 임금도 얼마쯤 오를 수밖에 없다.

영국처럼 겨울이 추운 나라에서 땔감은 그 철 동안 말 그대로 살아가는 데 꼭 있어야 할 것이니, 먹을 것을 익히는 데만이 아니라 집 안에서 일하는 여러 갈래 일꾼이 편안히 살아가는 데에도 그러하다. 그리고 온갖 땔감 가운데 석탄이 가장 싸다. 땔감 값은 노동 값에 몹시 큰 영향을 미쳐서, 영국 어디서나 제조업은 주로 석탄이 나는 주에 몰려 있고, 나라의 다른 고장은 이 꼭 있어야 할 물건의 값이 높은 탓에 그만큼 싸게 일할 수 없다. 게다가 어떤 제조업에서는 석탄이 생업에 없어서는 안 될 연장이니, 유리와 무쇠를 비롯한 온갖 쇠붙이를 다루는 제조업이 그러하다. 장려금이 어느 경우에든 이치에 맞을 수 있다면, 석탄이 흔한 고장에서 석탄이 아쉬운 고장으로 그것을 실어 나르는 일에 주는 장려금이 아마 그러할 것이다. 그런데 입법부는 장려금을 주기는커녕 바닷길로 실어 나르는 석탄에 1톤마다 3실링 3펜스의 세금을 물렸으니, 이는 거의 모든 갈래의 석탄에서 탄광 어귀의 본래 값의 100분의 60이 넘는다. 뭍길로나 나라 안의 물길로 실어 나르는 석탄은 아무 관세도 내지 않는다. 본디 석탄이 싼 곳에서는 관세 없이 쓰이고, 본디 석탄이 비싼 곳에서는 무거운 관세가 얹힌다.

그런 세금은 생계의 값을, 그리하여 노동 임금을 올리기는 하지만 정부에 적지 않은 세입을 주며, 다른 길로는 그만한 세입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을 그대로 두는 데에 좋은 까닭이 있을 수 있다. 곡물 수출에 주는 장려금은 오늘날의 갈이 형편에서 그 꼭 있어야 할 물건의 값을 올리는 한에서 그와 똑같이 나쁜 효과를 다 내며, 세입을 주기는커녕 정부에 아주 큰 비용을 지우는 일이 잦다. 남의 나라 곡물을 들여오는 데 물리는 높은 관세는 그럭저럭 넉넉한 해에는 금지나 다름없고, 또 법이 보통으로 있는 자리에서는 살아 있는 짐승이나 소금에 절인 식료품을 들여오는 것을 아주 금지하되 지금은 모자람 때문에 아일랜드와 영국 식민지에 대하여 기한을 정해 그 금지를 멈추어 두었거니와, 이 모두가 살아가는 데 꼭 있어야 할 것에 물리는 세금의 나쁜 효과를 죄다 내면서도 정부에는 아무 세입도 주지 않는다. 그런 규제를 거두어들이는 데에 필요한 것이라고는 그것이 세워진 바탕인 저 체계가 부질없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납득시키는 일뿐인 듯하다.

살아가는 데 꼭 있어야 할 것에 물리는 세금은 다른 여러 나라에서 영국에서보다 훨씬 높다. 방앗간에서 빻은 밀가루와 거친 가루에, 또 가마에서 구운 빵에 물리는 관세가 많은 나라에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그런 세금 때문에 도시에서 쓰이는 빵의 돈 값이 곱절이 된다고 한다.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그 세금의 얼마를 대신하여 저희가 쓰리라고 보이는 빵의 갈래를 따라 해마다 머릿수마다 얼마씩을 낸다. 밀빵을 먹는 이들은 3휠던 15스타위버, 곧 6실링 9펜스 반쯤을 낸다.12 그런 세금과 그와 같은 갈래의 다른 세금이 노동 값을 올려 네덜란드 제조업의 태반을 망쳐 놓았다고 한다(『조세 보고서』 210, 211쪽). 그만큼 무겁지는 않으나 비슷한 세금이 밀라노의 여러 고장과 제노바 국가와 모데나 공국과 파르마와 피아첸차와 과스탈라 공국과 교황령에 있다. 이름이 꽤 알려진 어느 프랑스 저자(『르 레포르마퇴르』)는 다른 세금의 태반을 대신하여 온갖 세금 가운데 가장 해로운 이 세금을 놓음으로써 제 나라의 재정을 손보자고 내놓았다. 어떤 철학자가 언젠가 주장하지 않은, 그만큼 터무니없는 것은 없다고 키케로는 말한다.

푸줏간 고기에 물리는 세금은 빵에 물리는 세금보다도 흔하다. 푸줏간 고기가 어디에서든 살아가는 데 꼭 있어야 할 것인지는 참으로 의심스럽다. 낟알과 그 밖의 남새는 우유와 치즈와 버터의, 또는 버터를 얻을 수 없는 곳에서는 기름의 도움을 받으면 푸줏간 고기 없이도 가장 넉넉하고 가장 몸에 좋고 가장 기름지고 가장 힘이 붙는 먹을거리를 낼 수 있다는 것이 경험으로 알려져 있다. 예절은 대개의 곳에서 사람이 아마포 셔츠나 가죽신을 걸쳐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과 달리 어디서도 사람이 푸줏간 고기를 먹어야 한다고 요구하지 않는다.

소비재는 꼭 있어야 할 것이든 사치품이든 두 가지 서로 다른 길로 세금을 물릴 수 있다. 소비자가 어떤 갈래의 물건을 쓰거나 없애는 값으로 해마다 얼마씩을 치르게 할 수도 있고, 물건이 아직 장수의 손에 있어 소비자에게 건네지기 전에 거기에 세금을 물릴 수도 있다. 다 없어지기까지 꽤 오래 가는 소비재는 앞의 길로, 쓰이자마자 없어지거나 더 빨리 없어지는 소비재는 뒤의 길로 세금을 물리는 것이 가장 알맞다. 마차세와 은그릇세는 앞의 길로 세금을 매긴 본보기이고, 소비세와 관세의 다른 관세 태반은 뒤의 길로 세금을 매긴 본보기다.

마차는 잘 건사하면 열 해나 열두 해를 갈 수 있다. 마차가 마차 만드는 이의 손을 떠나기 전에 한꺼번에 세금을 물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마차 만드는 이에게 한꺼번에 40파운드나 48파운드를, 곧 같은 마차를 쓰는 동안에 세금으로 치르게 될 것과 맞먹는 액수를 값에 더 얹어 주는 것보다는 마차를 지닐 권리의 값으로 한 해에 4파운드를 치르는 편이 사는 이에게 틀림없이 더 편하다. 은그릇 한 벌도 마찬가지로 한 세기가 넘게 갈 수 있다. 100온스마다 한 해에 5실링, 곧 그 값어치의 100분의 1에 가까운 액수를 치르는 편이, 이 긴 연금을 스물다섯 해 치나 서른 해 치 값으로 한꺼번에 물어 값을 적어도 100분의 25나 30만큼 올려놓는 것보다 소비자에게 틀림없이 더 수월하다. 집에 걸리는 여러 세금도 집을 처음 지을 때나 팔 때에 그와 같은 액수를 한꺼번에 무겁게 물리는 것보다 해마다 어지간한 액수로 나누어 치르는 편이 틀림없이 더 편하다.

소비가 곧바로 이루어지거나 빨리 이루어지는 상품까지 온갖 상품에 이 길로 세금을 물리자는 것, 곧 장수는 아무것도 먼저 대어 주지 않고 소비자가 어떤 물건을 쓸 수 있는 면허 값으로 해마다 일정한 액수를 치르게 하자는 것이 매슈 데커 경의 잘 알려진 제안이었다. 그 계획의 목적은 들여오고 내보내는 데 물리는 관세를 죄다 없애 상인이 제 자본과 신용을 온통 물건을 사들이고 배를 세내는 데 쓸 수 있게 하고 그 어느 쪽도 세금을 먼저 대어 주는 데로 새어 나가지 않게 함으로써, 남의 나라와 하는 거래의 온갖 갈래를, 그 가운데서도 중계 무역을 북돋우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곧바로 없어지거나 빨리 없어지는 물건에 이 길로 세금을 물리려는 이 기획에는 다음과 같은 아주 중요한 반론 네 가지를 댈 수 있을 듯하다. 첫째로 그런 세금은 흔히 매기는 길로 매길 때보다 더 고르지 못할 터이니, 곧 내는 사람마다의 지출과 소비에 그만큼 잘 비례하지 못할 것이다. 에일과 포도주와 독한 술에 물리는 세금은 장수가 먼저 대어 주지만 끝내는 소비자마다 제가 마신 만큼에 꼭 비례하여 치른다. 그런데 그 술을 마실 면허를 사는 꼴로 세금을 치르게 한다면 술을 삼가는 이는 제가 마신 양에 견주어 술꾼보다 훨씬 무겁게 세금을 물게 될 것이다. 손님을 후하게 치르는 집안은 손님을 덜 치르는 집안보다 훨씬 가볍게 세금을 물게 된다. 둘째로 어떤 물건을 쓸 면허를 한 해마다, 반년마다, 또는 한 철마다 사서 치르는 이런 과세의 길은 빨리 없어지는 물건에 물리는 세금의 주된 편리함 가운데 하나인 조금씩 나누어 치름을 크게 줄일 것이다. 오늘날 포터 한 단지에 치르는 3펜스 반이라는 값 속에는 맥아와 홉과 맥주에 물린 여러 세금이, 또 그것을 먼저 대어 준 값으로 술도가가 얹는 남다른 이윤이 아마 1펜스 반쯤 들어 있을 것이다. 일꾼이 그 1펜스 반을 넉넉히 내어놓을 수 있으면 그는 포터 한 단지를 산다. 그럴 수 없으면 한 파인트로 만족하며, 한 푼 아낀 것이 한 푼 번 것이니 그는 제 절제로 한 파딩 곧 4분의 1펜스를 버는 셈이다. 그는 세금을 조금씩 나누어, 치를 힘이 있는 만큼 또 치를 힘이 있을 때에 치르며, 치르는 하나하나가 온전히 제 뜻에서 나오는 것이어서 마음만 먹으면 피할 수 있다. 셋째로 그런 세금은 사치 금지법으로서 힘을 덜 낼 것이다. 면허를 한 번 사고 나면 산 사람이 많이 마시든 적게 마시든 그의 세금은 같기 때문이다. 넷째로 일꾼이 오늘날 그만한 기간에 마시는 여러 단지와 여러 파인트의 포터에 거의 아무 불편 없이 치르는 세금과 같은 액수를 한 해마다, 반년마다, 또는 한 철마다 한꺼번에 치러야 한다면 그 액수가 그를 몹시 쪼들리게 하는 일이 잦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과세의 길로는 오늘날의 길이 아무 억누름 없이 끌어내는 것과 엇비슷한 세입조차 더없이 모진 억누름 없이는 결코 낼 수 없으리라는 것이 뚜렷해 보인다. 그러나 몇몇 나라에서는 곧바로 없어지거나 아주 빨리 없어지는 상품에 이 길로 세금을 물린다. 네덜란드에서 사람들은 차를 마실 면허 값으로 머릿수마다 얼마씩을 낸다. 빵에 물리는 세금은 앞서 말한 바 있거니와, 그것이 농가와 시골 마을에서 쓰이는 한에서는 거기서 같은 길로 걷힌다.

소비세는 주로 나라 안에서 나서 나라 안에서 쓰이도록 마련된 물건에 물린다. 그것은 가장 널리 쓰이는 몇 가지 갈래의 물건에만 물린다. 어떤 물건이 그 관세에 걸리는지, 또 물건의 갈래마다 어떤 관세가 걸리는지에 대하여 의심이 생길 일이 결코 없다. 그것은 앞서 말한 소금과 비누와 가죽과 양초에 물리는 네 가지 관세를, 또 아마 푸른 유리에 물리는 관세를 늘 빼고 나면 거의 온통 내가 사치품이라 부르는 것에 떨어진다.

관세는 소비세보다 훨씬 오래되었다. 관세는 아득한 옛날부터 관례로 치러 오던 것이라는 뜻에서 그 이름을 얻은 듯하다. 그것은 본디 상인의 이윤에 물리는 세금으로 여겨졌던 것 같다. 봉건의 무질서가 판치던 저 미개한 시절에 상인은 도시의 다른 모든 주민과 마찬가지로 예속을 벗은 농노보다 별로 나을 것 없는 자로 여겨져 그 몸은 업신여김을 받고 그 벌이는 시샘을 받았다. 국왕이 제 차지인의 이윤에 부담금을 물리는 데 동의하였던 대귀족들은 저희가 지켜 줄 까닭이 훨씬 적은 무리의 이윤에도 국왕이 마찬가지로 부담금을 물리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다. 그 무지한 시절에는 상인의 이윤이 곧바로 세금을 물릴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도, 그런 세금의 마지막 치름이 적지 않은 덧값과 함께 소비자에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도 이해되지 않았다.

남의 나라 상인의 벌이는 잉글랜드 상인의 벌이보다 곱지 않게 보였다. 그러므로 앞엣것에 뒤엣것보다 무겁게 세금을 물린 것은 저절로 그리된 일이었다. 무지에서 비롯된, 남의 나라 상인에게 물리는 관세와 잉글랜드 상인에게 물리는 관세 사이의 이 가름은 독점의 정신에서, 곧 우리 상인에게 나라 안의 시장에서도 남의 나라 시장에서도 앞선 자리를 주려는 뜻에서 이어져 왔다.

이 가름을 빼고 나면 옛 관세는 꼭 있어야 할 것이든 사치품이든, 내보내는 물건이든 들여오는 물건이든 온갖 갈래의 물건에 똑같이 물렸다. 한 갈래의 물건을 다루는 장수가 왜 다른 갈래의 물건을 다루는 장수보다 더 도움을 받아야 하는가, 또는 내보내는 상인이 왜 들여오는 상인보다 더 도움을 받아야 하는가 하는 것이 그때의 생각이었던 듯하다.

옛 관세는 세 갈래로 나뉘어 있었다. 그 가운데 첫째이자 아마 그 모든 관세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은 양모와 가죽에 물리는 관세였다. 그것은 주로, 또는 온전히 내보내는 데 물리는 관세였던 듯하다. 잉글랜드에 모직 제조업이 자리 잡자 모직물을 내보내는 바람에 국왕이 양모에 걸린 제 관세의 얼마를 잃는 일이 없도록 모직물에도 그와 같은 관세를 물렸다. 나머지 두 갈래는 첫째로 포도주에 물리는 관세였으니 1톤마다 얼마씩 물렸으므로 톤세라 불렀고, 둘째로 그 밖의 모든 물건에 물리는 관세였으니 그 값이라고 보는 것의 1파운드마다 얼마씩 물렸으므로 파운드세라 불렀다.13 에드워드 3세 치세 47년에는 따로 관세가 걸려 있던 양모와 양털 펠트와 가죽과 포도주를 빼고 내보내고 들여오는 모든 물건에 1파운드에 6펜스의 관세를 물렸다.14 리처드 2세 치세 14년에는 이 관세가 1파운드에 1실링으로 올랐으나 세 해 뒤에 다시 6펜스로 내려갔다. 헨리 4세 치세 2년에는 8펜스로 올랐고 같은 국왕의 치세 4년에는 1실링이 되었다. 이때부터 윌리엄 3세 치세 9년까지 이 관세는 1파운드에 1실링으로 이어졌다. 톤세와 파운드세는 대개 하나의 같은 의회 법령으로 국왕에게 허락되었고 톤세와 파운드세의 보조세라 불렸다. 파운드세의 보조세가 1파운드에 1실링, 곧 100분의 5로 그토록 오랫동안 이어졌으므로 관세를 다루는 말에서 보조세란 이런 갈래의 100분의 5짜리 일반 관세를 가리키게 되었다. 지금 구보조세라 부르는 이 보조세는 찰스 2세 치세 12년에 세워진 관세 평가표를 따라 여전히 걷히고 있다. 관세 평가표로 이 관세가 걸린 물건의 값어치를 정하는 길은 제임스 1세 때보다 오래되었다고 한다. 윌리엄 3세 치세 9년과 10년에 매긴 신보조세는 물건의 태반에 100분의 5를 더 얹은 것이었다. 3분의 1 보조세와 3분의 2 보조세는 둘이 합하여 또 100분의 5를 이루었으니 저마다 그 비례하는 몫을 이룬다. 1747년의 보조세는 물건의 태반에 네 번째 100분의 5를 얹었고, 1759년의 보조세는 몇몇 갈래의 물건에 다섯 번째 100분의 5를 얹었다. 이 다섯 가지 보조세 말고도 갖가지 다른 관세가 때때로 특정한 갈래의 물건에 매겨졌는데, 때로는 나라의 급한 사정을 덜려고, 때로는 중상주의 체계의 원리를 따라 나라의 거래를 다스리려고 그리한 것이었다.

그 체계는 차츰차츰 더욱더 널리 받아들여졌다. 구보조세는 내보내는 데에나 들여오는 데에나 가리지 않고 물렸다. 그 뒤의 네 보조세는, 또 그 뒤로 특정한 갈래의 물건에 때때로 매겨진 다른 관세도 몇몇을 빼고는 죄다 들여오는 데에만 걸렸다. 나라 안에서 나고 나라 안에서 만든 물건을 내보내는 데 물리던 옛 관세는 태반이 가벼워지거나 아주 없어졌다. 대개는 아주 없어졌다. 그 가운데 몇몇은 내보내는 데에 장려금까지 붙었다. 남의 나라 물건을 들여올 때 치른 관세도 때로는 그 전부가, 대개는 그 얼마가 다시 내보낼 때 환급되었다. 구보조세로 들여오는 데 물린 관세는 내보낼 때 그 절반만 되돌려 주지만, 뒤의 보조세와 다른 부과금으로 물린 관세는 물건의 태반에서 그 전부를 같은 길로 되돌려 준다. 내보내는 것을 점점 더 도와주고 들여오는 것을 막는 이 흐름에는 몇 안 되는 예외만이 있었으니, 그것은 주로 몇몇 제조업의 원료에 걸린 것이다. 우리 상인과 제조업자는 그 원료가 저희에게는 될 수 있는 대로 싸게 오고 다른 나라의 맞잡이와 겨룸꾼에게는 될 수 있는 대로 비싸게 가기를 바란다. 남의 나라 원료가 이 때문에 관세 없이 들어오도록 허락되는 일이 있으니 스페인 양모와 아마와 다듬지 않은 아마실이 그러하다. 나라 안에서 나는 원료와 우리 식민지에서 남달리 나는 원료를 내보내는 것은 때로는 금지되고 때로는 더 높은 관세가 걸렸다. 잉글랜드 양모를 내보내는 것은 금지되었다. 비버 가죽과 비버 털과 세네갈 고무를 내보내는 데에는 더 높은 관세가 걸렸으니, 영국이 캐나다와 세네갈을 차지하여 그 상품을 거의 독점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중상주의 체계가 사람들 전체의 수입에, 곧 그 나라의 토지와 노동이 해마다 내는 생산물에 그다지 이롭지 않았다는 것은 이 탐구의 제4편에서 내가 보이려 힘쓴 바다. 그것은 주권자의 세입에도 더 이롭지 않았던 듯하니, 적어도 그 세입이 관세에 기대는 한에서는 그러하다.

그 체계 탓에 몇몇 갈래의 물건은 들여오는 것이 아주 금지되었다. 이 금지는 들여오려는 이들을 밀수 말고는 길이 없게 몰아붙여, 어떤 경우에는 그 상품이 들어오는 것을 아주 막았고 어떤 경우에는 크게 줄여 놓았다. 그것은 남의 나라 모직물이 들어오는 것을 아주 막았고, 남의 나라 비단과 우단이 들어오는 것을 크게 줄였다. 두 경우 다 그런 들여오기에 걸렸을 관세의 세입을 아주 없애 버렸다.

여러 갈래의 남의 나라 물건이 영국에서 쓰이는 것을 막으려고 그것을 들여오는 데 매긴 높은 관세는 여러 경우에 밀수를 북돋우는 데에만 이바지하였고, 어느 경우에나 관세 세입을 어지간한 관세가 냈을 것보다 낮추어 놓았다. 관세의 산수에서는 둘에 둘을 더하면 넷이 되기는커녕 때로 하나밖에 되지 않는다는 스위프트 박사의 말은 그런 무거운 관세를 두고는 더할 나위 없이 들어맞는다. 중상주의 체계가 여러 경우에 세금을 세입의 연장이 아니라 독점의 연장으로 쓰도록 우리를 가르치지 않았더라면 그런 관세는 결코 매겨질 수 없었을 것이다.

나라 안에서 나고 나라 안에서 만든 것을 내보낼 때 때때로 주는 장려금과 남의 나라 물건의 태반을 다시 내보낼 때 치러 주는 관세 환급은 숱한 사기를, 또 다른 어떤 것보다도 공공 세입을 갉아먹는 한 갈래의 밀수를 불러왔다. 장려금이나 관세 환급을 받아 내려고 물건을 배에 실어 바다로 내보냈다가 얼마 뒤에 나라의 다른 곳에 몰래 도로 부려 놓는 일이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 장려금과 관세 환급이 축내는 관세 세입은, 그 태반이 속임수로 받아 낸 것이거니와, 아주 크다. 1755년 1월 5일에 끝난 해의 관세 총수입은 5,068,000파운드에 이르렀다. 이 세입에서 치러 준 장려금은, 그해에는 곡물 장려금이 없었는데도 167,806파운드에 이르렀다. 채무 증서와 증명서에 따라 치러 준 관세 환급은 2,156,800파운드에 이르렀다. 장려금과 관세 환급을 합하면 2,324,600파운드에 이르렀다. 이것을 덜어 내고 나니 관세 세입은 2,743,400파운드밖에 되지 않았고, 거기서 봉급과 그 밖의 잡비로 나가는 관리 비용 287,900파운드를 덜어 내니 그해 관세의 순세입은 2,455,500파운드가 되었다. 관리 비용은 이렇게 하여 관세 총세입의 100분의 5와 6 사이에 이르고, 장려금과 관세 환급으로 나간 것을 덜어 낸 뒤에 남는 세입에 대하여는 100분의 10을 웃돈다.

들여오는 거의 모든 물건에 무거운 관세가 걸려 있으므로 우리 수입 상인은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밀수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신고한다. 이와 달리 우리 수출 상인은 제가 내보내는 것보다 많이 신고하는데, 때로는 허영에서 관세가 걸리지 않는 물건을 크게 다루는 장수로 행세하려고, 때로는 장려금이나 관세 환급을 받아 내려고 그리한다. 이런 갖가지 속임수 탓에 우리가 내보내는 것이 세관 장부에서는 우리가 들여오는 것을 크게 웃도는 것처럼 보이고, 나라의 번영을 이른바 무역 차액으로 재는 저 정치가들은 이를 보고 말할 수 없이 흐뭇해한다.

들여오는 모든 물건은 따로 면제받지 않는 한, 그리고 그런 면제는 그리 많지 않거니와, 얼마간의 관세에 걸린다. 관세 평가표에 적히지 않은 물건이 들어오면 들여오는 이의 선서를 따라 값어치 20실링마다 4실링 9¾펜스씩, 곧 거의 다섯 보조세, 곧 다섯 파운드세가 물린다. 관세 평가표는 매우 방대하여 갖가지 품목을 늘어놓는데 그 가운데 많은 것은 거의 쓰이지 않아 잘 알려져 있지도 않다. 이 때문에 어떤 갈래의 물건을 어느 품목 아래 넣어야 하는지, 그리하여 어떤 관세를 물려야 하는지가 흐릿한 일이 잦다. 이에 관한 잘못이 때로는 세관 관원을 망치고, 들여오는 이에게는 숱한 수고와 비용과 괴로움을 자주 안긴다. 그러므로 환함과 정확함과 뚜렷함이라는 점에서 관세는 소비세보다 훨씬 못하다.

어느 사회에서든 그 구성원의 태반이 저마다의 지출에 비례하여 공공 세입에 이바지하게 하려고 그 지출의 낱낱 품목에까지 세금을 물릴 필요는 없는 듯하다. 소비세로 걷는 세입은 관세로 걷는 세입만큼이나 내는 이들에게 고르게 떨어진다고 여겨지는데, 소비세는 가장 널리 쓰이고 소비되는 몇 가지 품목에만 물린다. 알맞게 다스린다면 관세도 공공 세입에 아무 손실을 주지 않고 남의 나라와 하는 거래에는 큰 이로움을 주면서 몇 가지 품목에만 걸리게 할 수 있으리라는 것이 많은 이들의 생각이었다.

영국에서 가장 널리 쓰이고 소비되는 남의 나라 품목은 오늘날 주로 남의 나라 포도주와 브랜디, 아메리카와 서인도에서 나는 설탕과 럼과 담배와 코코넛 따위, 그리고 동인도에서 나는 차와 커피와 도자기와 온갖 갈래의 향신료와 여러 갈래의 필목 따위인 듯하다. 오늘날 관세에서 끌어내는 세입의 태반은 아마 이 여러 품목이 낼 것이다. 오늘날 남의 나라 제조품에 걸려 있는 세금은 방금 늘어놓은 몇 가지를 빼고 나면 태반이 세입을 얻으려는 뜻이 아니라 독점을 위하여, 곧 우리 상인에게 나라 안의 시장에서 앞선 자리를 주려고 매긴 것이다. 온갖 금지를 걷어 내고 남의 나라 제조품에 죄다 어지간한 세금을, 곧 품목마다 공중에게 가장 많은 세입을 낸다고 경험으로 드러난 만큼의 세금을 물린다면 우리 일꾼은 나라 안의 시장에서 여전히 적지 않게 앞선 자리를 지킬 터이고, 오늘날 정부에 아무 세입도 내지 못하거나 아주 보잘것없는 세입만 내는 여러 품목이 아주 많은 세입을 낼 수 있을 것이다.

높은 세금은 때로는 세금이 걸린 상품의 소비를 줄여서, 때로는 밀수를 부추겨서 어지간한 세금에서 끌어낼 수 있을 것보다 적은 세입을 정부에 내는 일이 잦다.

세입이 줄어드는 것이 소비가 줄어든 탓일 때에는 고칠 길이 하나뿐이니 곧 세금을 낮추는 것이다. 세입이 줄어드는 것이 밀수를 부추긴 탓일 때에는 아마 두 가지 길로 고칠 수 있을 터인데, 밀수의 꾐을 줄이거나 밀수의 어려움을 늘리는 것이다. 밀수의 꾐은 세금을 낮추어야만 줄일 수 있고, 밀수의 어려움은 그것을 막기에 가장 알맞은 행정의 체계를 세워야만 늘릴 수 있다.

소비세법이 관세법보다 밀수꾼의 움직임을 훨씬 더 잘 가로막고 성가시게 한다는 것은 내가 믿기로 경험에서 드러난다. 두 갈래 관세의 성질이 허락하는 만큼 소비세와 닮은 행정의 체계를 관세에 들여온다면 밀수의 어려움을 크게 늘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고치는 일은 아주 쉽게 이룰 수 있으리라고 많은 이들이 여겨 왔다.

관세에 걸리는 상품을 들여오는 이에게 그것을 제 사사로운 창고로 가져가든지, 아니면 제 비용으로든 공중의 비용으로든 마련하되 세관 관원이 열쇠를 쥐고 그가 있는 자리에서만 열리는 창고에 넣어 두든지 제 뜻대로 고르게 하면 된다고들 말하였다. 상인이 그것을 제 사사로운 창고로 가져가면 관세를 곧바로 치르고 뒤에 결코 돌려받지 못하게 하며, 그 창고는 언제든지 세관 관원이 찾아와 살펴보아 거기 들어 있는 양이 관세를 치른 양과 얼마나 맞는지 알아볼 수 있게 한다. 그것을 공중의 창고로 가져가면 나라 안에서 쓰려고 꺼낼 때까지 아무 관세도 치르지 않게 하면 된다. 내보내려고 꺼내면 관세를 면하되 틀림없이 내보내겠다는 알맞은 담보를 늘 걸게 한다. 그 특정한 상품을 도매로든 소매로든 다루는 장수는 언제든지 세관 관원이 찾아와 살펴볼 수 있게 하고, 제 가게나 창고에 들어 있는 양 전부에 대하여 관세를 치렀음을 알맞은 증명서로 밝히게 한다. 들여오는 럼에 걸린 이른바 소비세는 오늘날 이 길로 걷히거니와, 같은 행정의 체계를 들여오는 물건에 걸린 모든 관세로 넓힐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그 관세가 소비세처럼 가장 널리 쓰이고 소비되는 몇 가지 갈래의 물건에만 걸려 있어야 한다. 오늘날처럼 거의 모든 갈래의 물건으로 넓힌다면 넉넉히 큰 공중의 창고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을 터이고, 성질이 몹시 여린 물건이나 건사하는 데 많은 손질과 살핌이 필요한 물건은 상인이 제 창고 말고 다른 창고에 마음 놓고 맡길 수 없을 것이다.

그런 행정의 체계로 꽤 높은 관세 아래서도 이렇다 할 밀수를 막을 수 있다면, 또 관세마다 올리든 내리든 나라에 가장 많은 세입을 낼 성싶은 쪽으로 때때로 손질하여 세금을 언제나 세입의 연장으로만 쓰고 결코 독점의 연장으로 쓰지 않는다면, 가장 널리 쓰이고 소비되는 몇 가지 갈래의 물건을 들여오는 데 물리는 관세만으로도 적어도 오늘날 관세의 순세입과 맞먹는 세입을 끌어낼 수 있을 듯하고, 그리하여 관세도 소비세만큼 단순하고 확실하고 정확해질 수 있을 듯하다. 남의 나라 물건을 다시 내보냈다가 도로 부려 나라 안에서 써 버리는 바람에 관세 환급으로 오늘날 세입이 잃는 것은 이 체계 아래서라면 온통 아껴질 것이다. 그것만으로도 적지 않을 이 아낌에다, 나라 안에서 난 것을 내보낼 때 주는 온갖 장려금을 없애는 것까지 더한다면, 곧 그 장려금이 참으로는 앞서 먼저 대어 준 소비세의 환급이 아닌 모든 경우에 그리한다면, 이런 손질 뒤에 관세의 순세입이 지난날 어느 때와도 넉넉히 맞먹으리라는 것은 거의 의심할 나위가 없다.

체계를 이렇게 바꾸어도 공공 세입이 아무 손실을 입지 않는다면 나라의 거래와 제조업은 틀림없이 적지 않은 이로움을 얻을 것이다. 세금이 걸리지 않는 상품, 곧 그 수가 훨씬 많은 상품의 거래는 온전히 자유로울 터이고 온 세계의 모든 곳을 오가며 얻을 수 있는 온갖 이로움을 누리며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상품 가운데에는 살아가는 데 꼭 있어야 할 것 전부와 제조업의 원료 전부가 들어간다. 꼭 있어야 할 것을 자유로이 들여옴으로써 나라 안의 시장에서 그 평균 돈 값이 내려가는 한에서 그것은 노동의 돈 값도 내리겠으나 노동의 실질 보수는 조금도 줄이지 않을 것이다. 돈의 값어치는 그것으로 살 수 있는 꼭 있어야 할 것의 양에 비례한다. 꼭 있어야 할 것의 값어치는 그것을 주고 얻을 수 있는 돈의 양과 아무 상관이 없다. 노동의 돈 값이 내리면 나라 안 모든 제조품의 돈 값도 반드시 그만한 비율로 내릴 터이고, 그리하여 그 제조품은 남의 나라 시장마다 얼마쯤 앞선 자리를 얻을 것이다. 어떤 제조품의 값은 다듬지 않은 원료를 자유로이 들여옴으로써 그보다도 더 큰 비율로 내려간다. 생사를 중국과 힌두스탄에서 관세 없이 들여올 수 있다면 잉글랜드의 비단 제조업자는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비단 제조업자보다 훨씬 싸게 팔 수 있을 것이다. 남의 나라 비단과 우단을 들여오는 것을 금지할 까닭도 없어진다. 물건이 싼 덕에 우리 일꾼은 나라 안의 시장을 지키는 데 그치지 않고 남의 나라 시장까지 크게 휘어잡을 수 있을 것이다. 세금이 걸린 상품의 거래조차 오늘날보다 훨씬 이롭게 이루어진다. 그 상품을 남의 나라로 내보내려고 공중의 창고에서 꺼낸다면 이 경우에는 온갖 세금을 면할 터이므로 그 거래는 온전히 자유로울 것이다. 온갖 갈래의 물건을 나르는 중계 무역은 이 체계 아래서 얻을 수 있는 온갖 이로움을 누린다. 그 상품을 나라 안에서 쓰려고 꺼낸다면 들여온 이가 물건을 어느 장수나 어느 소비자에게 팔 기회를 얻기 전에는 세금을 먼저 대어 줄 까닭이 없으므로, 들여오는 그 자리에서 세금을 먼저 대어 주어야 할 때보다 늘 더 싸게 팔 수 있을 것이다. 같은 세금 아래서도 소비를 위하여 남의 나라와 하는 거래는 세금이 걸린 상품에서조차 이렇게 하여 오늘날보다 훨씬 이롭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로버트 월폴 경의 저 이름난 소비세 안은 포도주와 담배에 관하여 여기서 내놓은 것과 그리 다르지 않은 체계를 세우려는 것이었다. 그때 의회에 들어온 법안은 그 두 상품만을 다루었으나 같은 갈래의 더 넓은 기획으로 들어가는 첫걸음이라고 널리 여겨졌다. 당파심이 밀수 상인의 이해와 얽혀 그 법안에 그토록 사납고도 그토록 억울한 아우성을 일으키니, 대신은 그것을 거두는 것이 낫겠다고 여겼고, 그 뒤로는 같은 갈래의 아우성이 일어날까 두려워 그의 뒤를 이은 누구도 그 기획을 다시 꺼내지 못하였다.

나라 안에서 쓰려고 들여오는 남의 나라 사치품에 물리는 관세는 때로 가난한 이들에게 떨어지기도 하지만 주로 중간쯤이거나 그보다 나은 재산을 지닌 사람들에게 떨어진다. 이를테면 남의 나라 포도주와 커피와 초콜릿과 차와 설탕 따위에 물리는 관세가 그러하다.

나라 안에서 나서 나라 안에서 쓰이도록 마련된 값싼 사치품에 물리는 관세는 온갖 신분의 사람들에게 저마다의 지출에 비례하여 꽤 고르게 떨어진다. 가난한 이들은 맥아와 홉과 맥주와 에일에 걸린 관세를 제가 쓰는 만큼 치르고, 넉넉한 이들은 제가 쓰는 만큼에 더하여 제 하인이 쓰는 만큼까지 치른다.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낮은 신분 사람들, 곧 중간 신분보다 아래에 있는 이들이 쓰는 전부가 어느 나라에서나 양으로만이 아니라 값어치로도 중간 신분과 그보다 위에 있는 이들이 쓰는 것보다 훨씬 많다는 사실이다. 낮은 신분의 지출 전부는 높은 신분의 지출보다 훨씬 많다. 첫째로 어느 나라에서나 거의 모든 자본이 해마다 생산적 노동의 임금으로 낮은 신분의 사람들에게 나누어진다. 둘째로 토지의 지대와 자산의 이윤에서 나오는 수입의 큰 몫이 해마다 집안 하인과 그 밖의 비생산적 노동자의 임금과 부양으로 같은 신분에게 나누어진다. 셋째로 자산의 이윤 가운데 얼마는 같은 신분의 것이니, 그들이 제 작은 자본을 굴려 얻는 수입이 그것이다. 작은 가게 주인과 장사치와 온갖 갈래의 소매상이 해마다 얻는 이윤의 액수는 어디서나 적지 않고 해마다 나는 생산물의 적지 않은 몫을 이룬다. 넷째이자 마지막으로 토지의 지대 가운데 얼마까지도 같은 신분의 것이니, 중간 신분보다 얼마쯤 아래에 있는 이들에게 적지 않은 몫이, 가장 낮은 신분에게조차 작은 몫이 돌아간다. 보통 노동자가 한두 에이커의 땅을 제 것으로 가지는 일이 더러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낮은 신분 사람들의 지출은 하나하나 떼어 놓고 보면 아주 적지만 그것을 다 아울러 보면 그 덩어리 전부가 언제나 사회 전체 지출의 훨씬 가장 큰 몫에 이르고, 그 나라의 토지와 노동이 해마다 내는 생산물 가운데 높은 신분이 쓰라고 남는 것은 양으로만이 아니라 값어치로도 언제나 훨씬 적다. 그러므로 주로 높은 신분 사람들의 지출에, 곧 해마다 나는 생산물의 더 작은 몫에 떨어지는 지출세는 온갖 신분의 지출에 두루 떨어지는 세금보다도, 또 주로 낮은 신분의 지출에 떨어지는 세금보다도 훨씬 적은 것을 낼 성싶으니, 곧 해마다 나는 생산물 전부에 두루 떨어지는 세금보다도 그 더 큰 몫에 주로 떨어지는 세금보다도 훨씬 적은 것을 낼 성싶다. 나라 안에서 담근 술과 고아 낸 술의 원료와 제조에 물리는 소비세가 그에 걸맞게 온갖 지출세 가운데 단연 가장 많은 것을 내거니와, 이 갈래의 소비세는 아주 많은 몫이, 어쩌면 주된 몫이 보통 사람들의 지출에 떨어진다. 1775년 7월 5일에 끝난 해에 이 갈래 소비세의 총수입은 3,341,837파운드 9실링 9펜스에 이르렀다.

그러나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세금을 물려야 할 것이 낮은 신분 사람들의 사치이지 그들이 꼭 써야 하는 지출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들이 꼭 써야 하는 지출에 물리는 어떤 세금이든 그 마지막 치름은 온통 높은 신분의 사람들에게, 곧 해마다 나는 생산물의 더 큰 몫이 아니라 더 작은 몫에 떨어질 것이다. 그런 세금은 어느 경우에나 노동 임금을 올리거나 노동에 대한 수요를 줄일 수밖에 없다. 그것은 세금의 마지막 치름을 높은 신분의 사람들에게 떠넘기지 않고서는 노동 임금을 올리지 못한다. 또 그것은 그 나라의 토지와 노동이 해마다 내는 생산물, 곧 모든 세금이 끝내 거기서 치러질 수밖에 없는 그 기금을 줄이지 않고서는 노동에 대한 수요를 줄일 수 없다. 이런 갈래의 세금이 노동에 대한 수요를 어떤 자리로 끌어내리든, 그것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세금이 없었더라면 되었을 것보다 임금을 높이 올릴 수밖에 없고, 이렇게 높아진 임금의 마지막 치름은 어느 경우에나 높은 신분의 사람들에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팔려고가 아니라 저희가 쓰려고 담근 술과 고아 낸 술은 영국에서 아무 소비세에도 걸리지 않는다. 사사로운 집안이 세리의 얄미운 방문과 살핌을 겪지 않게 하려는 이 면제 탓에 그 관세의 짐이 넉넉한 이들에게는 가난한 이들에게보다 훨씬 가볍게 떨어지는 일이 잦다. 저희가 쓰려고 술을 고아 내는 일은 참으로 그리 흔하지 않으나 더러 있기는 하다. 그러나 시골에서는 중간쯤 되는 집안의 많은 수가, 또 넉넉하고 큰 집안의 거의 모두가 제 맥주를 제 손으로 담근다. 그러므로 그들의 독한 맥주는 여느 술도가에 드는 것보다 한 배럴에 8실링이 덜 드니, 술도가는 저가 먼저 대어 주는 다른 온갖 비용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세금에 대해서도 이윤을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런 집안은 제 맥주를 술도가나 술집에서 조금씩 조금씩 사는 것이 어디서나 더 편한 보통 사람들이 같은 품질의 술을 마실 수 있는 값보다 적어도 한 배럴에 9실링이나 10실링은 싸게 마실 수밖에 없다. 사사로운 집안이 쓰려고 만드는 맥아도 마찬가지로 세리의 방문이나 살핌에 걸리지 않으나, 이 경우에는 그 집안이 세금 대신에 머릿수마다 7실링 6펜스를 물어야 한다. 7실링 6펜스는 맥아 10부셸에 걸리는 소비세와 같으니, 이는 술을 삼가는 집안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 모두가 평균으로 쓸 성싶은 양에 넉넉히 맞먹는다. 그러나 시골의 후한 대접이 많이 베풀어지는 넉넉하고 큰 집안에서는 집안 식구가 마시는 맥아 술이 그 집에서 쓰이는 것의 작은 몫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대납 때문인지 다른 까닭 때문인지 저희가 쓰려고 맥아를 만드는 일은 저희가 쓰려고 술을 담그는 일만큼 흔하지 않다. 저희가 쓰려고 술을 담그거나 고아 내는 이들이 왜 같은 갈래의 대납에 걸리지 않아야 하는지 공평한 까닭을 생각해 내기는 어렵다.

오늘날 맥아와 맥주와 에일에 걸린 온갖 무거운 세금에서 끌어내는 것보다 많은 세입을 맥아에 훨씬 가벼운 세금을 물려 올릴 수 있으리라는 말이 자주 있었으니, 세입을 속일 기회가 맥아 만드는 집보다 술도가에서 훨씬 크고, 또 저희가 쓰려고 술을 담그는 이들은 온갖 관세와 관세 대납을 죄다 면하지만 저희가 쓰려고 맥아를 만드는 이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런던의 포터 술도가에서는 맥아 한 쿼터를 두 배럴 반이 넘는, 더러는 세 배럴이나 되는 포터로 담그는 것이 보통이다.15 맥아에 걸린 여러 세금은 한 쿼터에 6실링에 이르고, 독한 에일과 맥주에 걸린 세금은 한 배럴에 8실링에 이른다. 그러므로 포터 술도가에서는 맥아와 맥주와 에일에 걸린 여러 세금이 맥아 한 쿼터에서 나오는 생산물에 대하여 26실링과 30실링 사이에 이른다. 시골에서 여느 시골 팔이를 위하여 담그는 술도가에서는 맥아 한 쿼터를 독한 맥주 두 배럴과 약한 맥주 한 배럴보다 적게 담그는 일이 드물고, 독한 맥주 두 배럴 반으로 담그는 일이 잦다. 약한 맥주에 걸린 여러 세금은 한 배럴에 1실링 4펜스에 이른다. 그러므로 시골 술도가에서는 맥아와 맥주와 에일에 걸린 여러 세금이 맥아 한 쿼터에서 나오는 생산물에 대하여 23실링 4펜스보다 적은 일이 드물고 26실링에 이르는 일이 잦다. 그러므로 온 왕국을 평균으로 잡으면 맥아와 맥주와 에일에 걸린 관세를 다 합한 액수는 맥아 한 쿼터에서 나오는 생산물에 대하여 24실링이나 25실링보다 적게 잡을 수 없다. 그런데 맥주와 에일에 걸린 여러 관세를 다 걷어 내고 맥아세를 세 곱절로 하여 맥아 한 쿼터에 6실링에서 18실링으로 올린다면, 이 한 가지 세금으로 오늘날 그 무거운 세금을 다 합하여 끌어내는 것보다 많은 세입을 올릴 수 있으리라고 한다.

1772년에 옛 맥아세가 낸 것......... 722,023파운드 11실링 11펜스

덧붙인 세금... 356,776파운드 7실링 9¾펜스

1773년에 옛 세금이 낸 것............... 561,627파운드 3실링 7½펜스

덧붙인 세금... 278,650파운드 15실링 3¾펜스

1774년에 옛 세금이 낸 것 ............. 624,614파운드 17실링 5¾펜스

덧붙인 세금....310,745파운드 2실링 8½펜스

1775년에 옛 세금이 낸 것 ..............657,357파운드 0실링 8¼펜스

덧붙인 세금....323,785파운드 12실링 6¼펜스

4)3,835,580파운드 12실링 0¾펜스

이 네 해의 평균 ............... 958,895파운드 3실링 0펜스

1772년에 시골 소비세가 낸 것.......1,243,120파운드 5실링 3펜스

런던 술도가 408,260파운드 7실링 2¾펜스

1773년에 시골 소비세................1,245,808파운드 3실링 3펜스

런던 술도가 405,406파운드 17실링 10½펜스

1774년에 시골 소비세................1,246,373파운드 14실링 5½펜스

런던 술도가 320,601파운드 18실링 0¼펜스

1775년에 시골 소비세................1,214,583파운드 6실링 1¼펜스

런던 술도가 463,670파운드 7실링 0¼펜스

4)6,547,832파운드 19실링 2¼펜스

이 네 해의 평균 ...............1,636,958파운드 4실링 9½펜스

여기에 맥아세의 평균을 더하면........ 958,895파운드 3실링 0¼펜스

그 여러 세금을 다 합한

액수는........2,595,835파운드 7실링 10펜스가 된다

그런데 맥아세를 세 곱절로 하여

곧 맥아 한 쿼터에 6실링에서

18실링으로 올린다면

그 한 가지 세금이 낼 액수는.....2,876,685파운드 9실링 0펜스

이 액수가 앞엣것을

웃도는 만큼.... 280,832파운드 1실링 3펜스

참으로 옛 맥아세 아래에는 사과술 한 호그스헤드에 물리는 4실링의 세금과 몸이라는 밀맥주 한 배럴에 물리는 10실링의 세금이 들어 있다. 1774년에 사과술에 물린 세금은 3,083파운드 6실링 8펜스밖에 내지 못하였다. 그것은 아마 여느 해의 액수에 얼마쯤 못 미쳤을 터이니, 그해에는 사과술에 걸린 여러 세금이 죄다 여느 해보다 적게 났기 때문이다. 몸에 물리는 세금은 훨씬 무거우면서도 내는 것은 그보다도 적으니, 그 술을 마시는 이가 더 적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두 세금의 여느 해 액수가 얼마이든 그것과 맞물리도록 이른바 시골 소비세 아래에는 첫째로 사과술 한 호그스헤드에 물리는 6실링 8펜스의 옛 소비세가, 둘째로 베르쥐 곧 덜 익은 과일을 짠 신 즙 한 호그스헤드에 물리는 6실링 8펜스의 같은 세금이, 셋째로 식초 한 호그스헤드에 물리는 8실링 9펜스의 또 다른 세금이, 마지막으로 미드 곧 벌꿀술 한 갤런에 물리는 11펜스의 네 번째 세금이 들어 있다. 이 여러 세금이 내는 것은 아마 이른바 해마다 걷는 맥아세로 사과술과 몸에 매긴 관세가 내는 것을 훨씬 웃돌 것이다.

맥아는 맥주와 에일을 담그는 데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저급주와 독한 술을 만드는 데에도 쓰인다. 맥아세를 한 쿼터에 18실링으로 올린다면 맥아가 그 원료의 얼마를 이루는 그런 갈래의 저급주와 독한 술에 걸린 여러 소비세를 얼마쯤 덜어 줄 필요가 있을지 모른다. 이른바 맥아 독주에서 맥아는 보통 원료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 3분의 2는 다듬지 않은 보리이거나 3분의 1은 보리 3분의 1은 밀이다. 맥아 독주를 고아 내는 일에서는 밀수의 기회도 꾐도 술도가에서보다도 맥아 만드는 집에서보다도 훨씬 크니, 기회가 큰 것은 그 상품의 부피가 작고 값어치가 큰 까닭이고 꾐이 큰 것은 관세가 유난히 높아 독주 한 갤런에 3실링 10⅔펜스에 이르는 까닭이다(정품 독주에 곧바로 매긴 관세는 한 갤런에 2실링 6펜스밖에 되지 않으나, 여기에 그것을 고아 내는 밑술인 저급주에 매긴 관세를 더하면 3실링 10⅔펜스에 이른다. 저급주와 정품 독주는 둘 다 속임수를 막으려고 이제 발효조에서 검척한 양을 따라 매긴다).

맥아에 걸린 관세를 올리고 술 고아 내는 일에 걸린 관세를 내리면 밀수의 기회도 꾐도 줄어들 터이고, 그리하여 세입이 한층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독한 술이 보통 사람들의 몸을 망치고 품행을 썩힌다고 여겨지는 까닭에 그 소비를 막는 것이 얼마 전부터 영국의 방침이었다. 이 방침을 따른다면 술 고아 내는 일에 걸린 세금을 덜어 주되 그것이 그 술의 값을 조금이라도 내릴 만큼 커서는 안 된다. 독한 술은 예전과 다름없이 비싼 채로 두면서 몸에 좋고 힘을 붙여 주는 맥주와 에일의 값은 크게 내릴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오늘날 가장 크게 하소연하는 짐 가운데 하나를 얼마쯤 벗을 터이고, 그와 함께 세입도 크게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의 소비세 제도를 이렇게 고치는 데 대한 데버넌트 박사의 반론은 아무 근거가 없어 보인다. 그 반론이란 이러하다. 세금이 오늘날처럼 맥아 만드는 이의 이윤과 술도가의 이윤과 소매상의 이윤에 꽤 고르게 나뉘지 않고 이윤에 미치는 한에서는 온통 맥아 만드는 이의 이윤에 떨어지리라는 것, 맥아 만드는 이가 오른 맥아 값으로 세금의 액수를 되찾기가 술도가와 소매상이 오른 술값으로 되찾기만큼 쉽지 않으리라는 것, 그리고 맥아에 그토록 무거운 세금을 물리면 보리밭의 지대와 이윤이 줄어들 수 있으리라는 것, 이 세 가지다.

어떤 세금도 어느 특정한 생업의 이윤율을 이렇다 할 동안 내릴 수는 없으니, 그 이윤율은 이웃한 다른 생업의 이윤율과 늘 같은 높이를 지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오늘날 맥아와 맥주와 에일에 걸린 관세는 그 상품을 다루는 장수의 이윤을 건드리지 않으니, 그들은 모두 오른 물건 값으로 세금을 이윤까지 얹어 되찾는다. 참으로 세금은 그것이 걸린 물건을 아주 비싸게 만들어 그 소비를 줄일 수는 있다. 그러나 맥아는 맥아 술로 소비되는 것이고, 맥아 한 쿼터에 18실링의 세금을 물린다 하여 오늘날 24실링이나 25실링에 이르는 여러 세금이 그리하는 것보다 그 술을 비싸게 만들지는 못할 것이다. 오히려 그 술은 아마 더 싸질 터이고, 그 소비도 줄어들기보다는 늘어날 성싶다.

맥아 만드는 이가 오른 맥아 값으로 18실링을 되찾는 일이 오늘날 술도가가 오른 술값으로 24실링이나 25실링을, 더러는 30실링을 되찾는 일보다 왜 더 어려워야 하는지는 이해하기가 그리 쉽지 않다. 참으로 맥아 만드는 이는 맥아 한 쿼터마다 6실링의 세금 대신 18실링의 세금을 먼저 대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술도가는 오늘날 제가 담그는 맥아 한 쿼터마다 24실링이나 25실링, 더러는 30실링의 세금을 먼저 대어 주어야 한다. 맥아 만드는 이가 더 가벼운 세금을 먼저 대어 주는 것이 오늘날 술도가가 더 무거운 세금을 먼저 대어 주는 것보다 더 불편할 수는 없다. 맥아 만드는 이가 제 곳간에 늘 쟁여 두는 맥아가 술도가가 제 움에 자주 쟁여 두는 맥주와 에일보다 팔아 치우는 데 더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앞엣사람이 뒤엣사람만큼 빨리 제 돈의 회수를 얻는 일이 잦을 것이다. 그러나 더 무거운 세금을 먼저 대어 주어야 하는 데서 맥아 만드는 이에게 어떤 불편이 생기든, 그것은 오늘날 술도가에게 흔히 주는 것보다 몇 달 더 긴 외상을 그에게 줌으로써 쉽게 고칠 수 있다.

보리에 대한 수요를 줄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보리밭의 지대와 이윤을 줄일 수 없다. 그런데 맥주와 에일로 담그는 맥아 한 쿼터에 걸린 관세를 24실링과 25실링에서 18실링으로 내리는 제도의 바꿈은 그 수요를 줄이기보다 늘릴 성싶다. 게다가 보리밭의 지대와 이윤은 똑같이 걸고 똑같이 잘 갈아 놓은 다른 땅의 지대와 이윤과 늘 거의 같을 수밖에 없다. 그보다 적다면 보리밭의 얼마가 머지않아 다른 쓰임으로 돌려질 터이고, 그보다 크다면 더 많은 땅이 머지않아 보리 기르기로 돌려질 것이다. 땅에서 나는 어떤 특정한 생산물의 보통 값이 이른바 독점 값에 있을 때에는 거기에 물리는 세금이 반드시 그것을 기르는 땅의 지대와 이윤을 줄인다. 저 값진 포도밭, 곧 거기서 나는 포도주가 유효 수요에 크게 모자라 그 값이 늘 똑같이 걸고 똑같이 잘 갈아 놓은 다른 땅의 생산물 값에 대한 자연스러운 비례를 웃도는 그런 포도밭의 생산물에 세금을 물리면 반드시 그 포도밭의 지대와 이윤이 줄어들 것이다. 그 포도주 값은 시장에 보통 내놓는 양에 대하여 이미 받을 수 있는 가장 높은 값이므로 그 양을 줄이지 않고서는 더 높일 수 없고, 또 그 양을 줄이면 더욱 큰 손실을 볼 터이니 그 땅을 똑같이 값진 다른 생산물로 돌릴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세금의 무게 전부가 지대와 이윤에, 곧 본디 그 포도밭의 지대에 떨어진다. 설탕에 새 세금을 물리자는 말이 나올 때마다 우리 설탕 농장주들은 그런 세금의 무게 전부가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자에게 떨어진다고 자주 하소연하였으니, 그들은 세금이 붙은 뒤에도 제 설탕 값을 그 전보다 높이 올릴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 값은 세금이 붙기 전에 이미 독점 값이었던 듯하다. 그리고 설탕이 세금을 물리기에 알맞지 않은 대상임을 보이려고 댄 논거는 아마 그것이 알맞은 대상임을 드러냈을 터이니, 독점하는 이들의 벌이란 손이 닿기만 한다면 온갖 대상 가운데 가장 알맞은 것임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리의 보통 값은 한 번도 독점 값이었던 적이 없고, 보리밭의 지대와 이윤도 똑같이 걸고 똑같이 잘 갈아 놓은 다른 땅의 지대와 이윤에 대한 자연스러운 비례를 한 번도 웃돈 적이 없다. 맥아와 맥주와 에일에 매겨 온 여러 세금은 한 번도 보리 값을 낮춘 적이 없고 보리밭의 지대와 이윤을 줄인 적도 없다. 술도가에게 매겨지는 맥아 값은 거기에 물린 세금에 비례하여 늘 올랐고, 그 세금은 맥주와 에일에 걸린 여러 관세와 함께 언제나 소비자에게 그 값을 올리거나, 같은 말이 되겠으나 그 상품의 품질을 떨어뜨렸다. 그 세금의 마지막 치름은 언제나 생산자가 아니라 소비자에게 떨어졌다.

주

  1. 1. 옮긴이 — 1파운드는 20실링이고 1실링은 12펜스이므로 1파운드는 240펜스다. 「1파운드에 4실링」은 1파운드마다 4실링을 물린다는 뜻이니 곧 5분의 1의 세율이다.

  2. 2. 옮긴이 — 타유는 프랑스 구체제의 직접세다. 토지에 매기는 실물 타유와 사람의 벌이에 매기는 인두 타유로 갈렸고, 뒤엣것이 여기서 말하는 갈래다.

  3. 3. 옮긴이 — 프랑스 왕실이 1768년 무렵에 엮게 한 『유럽의 조세와 부과금에 관한 보고서』(Memoires concernant les droits et impositions en Europe)를 말한다. 여기서는 줄여 『조세 보고서』로 적는다.

  4. 4. 옮긴이 — 앵탕당은 국왕이 지방에 보내어 재정과 행정을 맡긴 지방 장관이고, 뒤에 나오는 제네랄리테는 그가 맡은 징세 구역이다.

  5. 5. 옮긴이 — 플로린은 보헤미아를 비롯한 중부 유럽에서 쓰이던 은화이며, 스미스는 이를 영국 돈 22펜스 반으로 쳤다.

  6. 6. 옮긴이 — 인두세는 사람의 머릿수에 매기는 세금이다. 잉글랜드에서는 폴 택스(poll-tax), 프랑스에서는 카피타시옹(capitation)이라 불렀는데 둘 다 같은 갈래여서 인두세로 옮긴다.

  7. 7. 옮긴이 — 공작·후작·백작·자작·남작은 잉글랜드 귀족의 작위 차례이고, 에스콰이어와 젠틀맨은 작위 없는 지주층을 이르던 호칭이다. 윌리엄 3세의 치세는 1689년부터 1702년까지다.

  8. 8. 옮긴이 — 서전트는 상급 보통법 법정에 설 수 있던 상급 변호사, 어토니는 보통법 법정의 사무 변호사, 프록터는 교회 법정과 해사 법정의 대리인이다.

  9. 9. 옮긴이 — 포터는 런던에서 짐꾼들이 즐겨 마셔 그 이름이 붙은 검은 맥주다. 배럴은 통 하나를 단위로 삼은 것으로 맥주 1배럴은 36갤런, 곧 약 164리터였다.

  10. 10. 옮긴이 — 매슈 데커(1679~1749)는 네덜란드에서 건너와 영국에서 활동한 상인이자 동인도회사 이사였고, 무역과 조세를 다룬 글을 남겼다.

  11. 11. 옮긴이 — 부셸은 마른 것을 되는 부피 단위로 8갤런, 곧 약 36리터에 해당한다.

  12. 12. 옮긴이 — 휠던은 네덜란드의 은화이고 스타위버는 그 20분의 1에 해당하는 잔돈이다.

  13. 13. 옮긴이 — 톤세는 포도주를 담는 큰 통 한 톤마다, 파운드세는 물건 값어치 1파운드마다 물린 관세다. 보조세는 나라가 주는 돈이 아니라 의회가 국왕에게 걷도록 허락한 관세를 말한다.

  14. 14. 옮긴이 — 영국의 법령과 관세는 국왕이 왕위에 오른 뒤 몇 해째 회기에 만들어졌는지로 가리킨다. 에드워드 3세는 1327년에 올랐으므로 그 치세 47년은 1373년 회기다.

  15. 15. 옮긴이 — 쿼터는 곡물을 되는 부피 단위로 약 291리터, 밀로는 약 8부셸에 해당한다. 「4분의 1」이라는 뜻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