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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부론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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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사회의 일반 세입 곧 공공 세입의 원천에 대하여 (이어서)

터 지대는 집의 지대보다 한결 더 알맞은 과세 대상이다. 터 지대에 물리는 세금은 집세를 올리지 않을 터이고 온통 터 지대의 임자에게 떨어질 터인데, 그는 언제나 독점자처럼 굴며 제 터를 쓰는 값으로 받아 낼 수 있는 가장 큰 지대를 뜯어낸다. 경쟁하는 이들이 어쩌다 더 넉넉한지 더 가난한지에 따라, 또 어떤 특정한 땅 한 뙈기를 바라는 제 마음을 더 큰 비용으로 채울 수 있는지 더 작은 비용으로 채울 수 있는지에 따라 그 값은 더 받아 낼 수도 있고 덜 받아 낼 수도 있다. 어느 나라에서나 넉넉한 경쟁자가 가장 많은 곳은 서울이고, 따라서 가장 높은 터 지대는 언제나 그곳에서 찾을 수 있다. 터 지대에 세금을 물린다 하여 그 경쟁자들의 부가 어느 모로도 늘어나지는 않을 터이므로, 그들이 터를 쓰는 값으로 더 치를 마음을 먹지는 않을 것이다. 그 세금을 그 집에 사는 사람이 먼저 내든 터의 임자가 먼저 내든 대수롭지 않다. 그 집에 사는 사람이 세금으로 더 많이 치러야 할수록 터에 치를 마음은 그만큼 줄어들 터이니, 그리하여 그 세금을 끝내 치르는 짐은 온통 터 지대의 임자에게 떨어질 것이다.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의 터 지대에는 세금을 물리지 말아야 한다. 터 지대도 토지의 예사로운 지대도 임자가 제 쪽에서는 아무 마음도 손길도 들이지 않고 누리는 경우가 많은 갈래의 수입이다. 나라의 비용을 치르려고 이 수입의 얼마를 그에게서 거둔다 하여도 그로써 어떤 갈래의 근면도 주눅 들지 않을 것이다. 사회의 토지와 노동이 해마다 내는 생산물, 곧 백성 대다수의 참된 부와 수입은 그런 세금이 있고 나서도 있기 앞서와 같을 수 있다. 그러므로 터 지대와 토지의 예사로운 지대는 아마 남다른 세금을 물려도 가장 잘 견뎌 낼 수 있는 갈래의 수입일 것이다.

이 점에서 터 지대는 토지의 예사로운 지대보다도 더 알맞은 남다른 과세 대상으로 보인다. 토지의 예사로운 지대는 많은 경우에 적어도 얼마쯤은 지주의 마음 씀과 좋은 살림살이 덕이다. 아주 무거운 세금은 이 마음 씀과 좋은 살림살이를 너무 크게 주눅 들게 할지도 모른다. 터 지대는 토지의 예사로운 지대를 넘는 한에서 온통 주권자의 좋은 다스림 덕이니, 그 다스림이 온 백성의 근면이나 어떤 특정한 고장에 사는 이들의 근면을 지켜 줌으로써 그들이 제 집을 짓는 터에 그 참된 값어치보다 그만큼 더 많이 치를 수 있게 하고, 또 터의 임자가 그것을 그렇게 씀으로써 입을 수도 있는 손해를 메우고도 남을 만큼 그만큼 더 많이 치를 수 있게 하는 까닭이다. 나라의 좋은 다스림에 제 있음을 빚진 기금이 남달리 과세되는 것, 곧 그 다스림을 떠받치는 데에 다른 기금 대다수보다 얼마쯤 더 이바지하는 것보다 이치에 맞는 일은 없다.

유럽의 여러 다른 나라에서 집의 지대에 세금이 물려지기는 하였으나, 터 지대를 따로 떼어 과세 대상으로 삼은 나라를 나는 하나도 알지 못한다. 세금을 짜내는 이들은 아마 지대의 어느 몫을 터 지대로 보아야 하고 어느 몫을 건물 지대로 보아야 하는지를 가려내는 데에 얼마쯤 어려움을 느꼈을 것이다. 그러나 지대의 그 두 몫을 서로 갈라내는 것이 그리 어려워 보이지는 않는다.

영국에서 집의 지대는 이른바 해마다 걷는 토지세로 토지의 지대와 같은 비로 과세된다고들 여긴다. 교구와 지역마다 이 세금이 매겨지는 바탕이 되는 평가는 언제나 같다. 그것은 처음부터 몹시 고르지 못하였고 지금도 여전히 그러하다. 왕국의 큰 몫에서 이 세금은 토지의 지대보다도 집의 지대에 한결 더 가볍게 떨어진다. 처음에 높게 매겨졌다가 집의 지대가 크게 떨어진 몇몇 지역에서만 1파운드에 3실링이나 4실링 하는 토지세가 집의 실제 지대에서 그와 같은 비에 이른다고 한다. 세든 사람이 없는 집은 법으로는 이 세금을 물게 되어 있으나 거의 모든 지역에서 세금을 매기는 이들의 봐줌으로 면제되고, 이 면제가 더러 지역의 세율은 언제나 같은데도 특정한 집의 세율에 얼마쯤 달라짐을 낳는다. 새로 짓거나 손보거나 하여 지대가 나아지는 것은 그 지역이 물 몫을 더는 데에 쓰이니, 그것이 또 특정한 집의 세율에 더 많은 달라짐을 낳는다.

네덜란드의 홀란트 주에서는(『조세 보고서』 223쪽) 집마다 그 값어치의 2.5퍼센트로 과세되는데, 그 집이 실제로 내는 지대도 세든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아무 수입도 끌어낼 수 없는 세든 사람 없는 집에 임자가 세금을, 그것도 그토록 무거운 세금을 치르게 하는 데에는 가혹함이 있어 보인다. 시장 이자율이 3퍼센트를 넘지 않는 네덜란드에서 집의 온 값어치에 물리는 2.5퍼센트는 거의 모든 경우에 건물 지대의 3분의 1이 넘는 데에, 어쩌면 온 지대의 3분의 1이 넘는 데에 이를 것이 틀림없다. 참으로 집에 세금을 매기는 바탕이 되는 평가는 몹시 고르지 못하기는 하나 언제나 참된 값어치보다 낮다고 한다. 집을 다시 짓거나 손보거나 넓히면 새로 평가하고 그에 따라 세금을 매긴다.

잉글랜드에서 때때로 집에 물려 온 여러 세금을 짜낸 이들은 집마다 참된 지대가 얼마인지를 웬만큼 정확하게 가려내는 데에 큰 어려움이 있다고 여긴 듯하다. 그리하여 그들은 아마 거의 모든 경우에 지대와 얼마쯤 비례하리라고 여겼을 더 눈에 띄는 어떤 사정에 따라 세금을 매겼다.

이런 갈래의 첫 세금은 난로세, 곧 난로 하나마다 2실링씩 물리는 세금이었다. 집에 난로가 몇 개나 있는지를 가려내려면 세리가 그 집 안 방마다 들어가 보아야 하였다. 이 꼴 보기 싫은 들이닥침이 세금을 꼴 보기 싫은 것으로 만들었다. 그리하여 명예혁명 뒤 머잖아 그것은 종살이의 표로 여겨져 없어졌다.1

이런 갈래의 다음 세금은 사람이 사는 집마다 2실링씩 물리는 세금이었다. 창문이 열 개인 집은 4실링을 더 치르게 되어 있었다. 창문이 스무 개 넘는 집은 8실링을 치르게 되어 있었다. 이 세금은 뒤에 창문이 스무 개가 넘고 서른 개가 못 되는 집은 10실링을 치르고 서른 개가 넘는 집은 20실링을 치르도록 고쳐졌다. 창문의 수는 거의 모든 경우에 바깥에서 셀 수 있고, 어느 경우에나 집 안 방마다 들어가지 않고 셀 수 있다. 그러므로 세리가 들이닥치는 것이 이 세금에서는 난로세에서만큼 거슬리지 않았다.

이 세금은 뒤에 없어지고 그 자리에 창문세가 세워졌는데, 그것은 두 차례 고쳐지고 늘어났다. 지금(1775년 1월) 있는 그대로의 창문세는 잉글랜드에서 집마다 물리는 3실링과 스코틀랜드에서 집마다 물리는 1실링의 부과금에 더하여 창문마다 부과금을 물리니, 잉글랜드에서 그것은 창문이 일곱 개를 넘지 않는 집에 물리는 가장 낮은 세율인 2펜스에서 창문이 스물다섯 개 넘는 집에 물리는 가장 높은 세율인 2실링까지 차츰 올라간다.2

그런 모든 세금에 맞서는 으뜸가는 반대는 그것이 고르지 못하다는 것이니, 넉넉한 이보다 가난한 이에게 훨씬 더 무겁게 떨어지는 일이 잦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가장 나쁜 갈래의 고르지 못함이다. 시골 읍내에서 지대가 10파운드인 집이 더러 런던에서 지대가 500파운드인 집보다 창문이 많을 수 있고, 앞엣집에 사는 사람이 뒤엣집에 사는 사람보다 훨씬 가난할 성싶은데도 그의 갹출이 창문세로 매겨지는 한에서 그는 나라를 떠받치는 데에 더 많이 이바지해야 한다. 그러므로 그런 세금은 앞서 말한 네 격률 가운데 첫째 것을 곧바로 거스른다. 그것이 나머지 셋 가운데 어느 것을 크게 거스르는 것 같지는 않다.

창문세와 집에 물리는 그 밖의 모든 세금이 저절로 기울어지는 바는 지대를 낮추는 쪽이다. 세금으로 더 많이 치를수록 지대로 치를 수 있는 것이 그만큼 줄어듦은 뻔하다. 그러나 창문세가 물려진 뒤로 내가 아는 영국의 거의 모든 읍과 마을에서 집의 지대는 크게 보아 얼마쯤 올랐다. 거의 어디서나 집을 바라는 마음이 어찌나 커졌는지 그것이 창문세가 지대를 낮출 수 있었던 것보다 더 많이 지대를 올려놓았으니, 이는 이 나라의 큰 번영과 그 주민들의 늘어나는 수입을 보여 주는 많은 증거 가운데 하나다. 그 세금이 없었더라면 지대는 아마 한결 더 올랐을 것이다.

제2항 — 이윤에, 곧 자산에서 나오는 수입에 물리는 세금

자산에서 나오는 수입 곧 이윤은 저절로 두 몫으로 갈린다. 하나는 이자를 치르는 몫으로 자산의 임자에게 돌아가고, 다른 하나는 이자를 치르는 데에 있어야 할 것을 넘고도 남는 몫이다.

이윤의 뒤엣몫은 곧바로 과세할 수 없는 대상임이 뻔하다. 그것은 자산을 굴리는 데에 따르는 위험과 수고를 메워 주는 것이고, 거의 모든 경우에 아주 알맞은 메움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을 굴리는 이는 이 메움을 받아야 하고, 그러지 못하면 제 잇속에 어긋나지 않고서는 그 굴림을 이어 갈 수 없다. 그러므로 그가 온 이윤에 비례하여 곧바로 과세된다면 그는 제 이윤율을 올리든지 그 세금을 돈의 이자에 지우든지, 곧 이자를 덜 치르든지 해야 할 것이다. 그가 세금에 비례하여 제 이윤율을 올린다면, 그 세금은 그가 먼저 내기는 하겠으나 그가 맡아 다루는 자산을 어떻게 굴리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두 부류의 사람 가운데 한쪽이 끝내 치르게 될 것이다. 그가 그것을 농업 자산으로 토지를 갈고 가꾸는 데에 굴린다면, 그는 토지의 생산물 가운데 더 많은 몫을, 또는 같은 말이 되겠으나 더 많은 몫의 값을 제 손에 남김으로써만 제 이윤율을 올릴 수 있고, 이는 지대를 깎음으로써만 될 수 있으므로 그 세금을 끝내 치르는 짐은 지주에게 떨어질 것이다. 그가 그것을 상업 자산이나 제조업 자산으로 굴린다면, 그는 제 물건의 값을 올림으로써만 제 이윤율을 올릴 수 있고, 그 경우 그 물건을 쓰는 이들이 온통 그 세금을 끝내 치르게 된다. 그가 제 이윤율을 올리지 않는다면, 그는 그 세금을 죄다 돈의 이자로 돌려놓은 몫에 지워야 할 것이다. 그는 빌린 자산이 무엇이든 그에 대하여 이자를 덜 치를 수밖에 없을 터이고, 이 경우 세금의 무게는 온통 끝내 돈의 이자에 떨어지고 만다. 한쪽 길로 세금에서 벗어날 수 없는 한 그는 다른 쪽 길로 벗어나야 할 것이다.

돈의 이자는 언뜻 보기에 토지의 지대와 마찬가지로 곧바로 과세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인다. 토지의 지대처럼 그것도 자산을 굴리는 데에 따르는 위험과 수고를 온전히 메우고 남는 순생산물이다. 토지의 지대에 물리는 세금이 지대를 올릴 수 없는 것은 농부의 자산을 그의 이치에 맞는 이윤과 함께 메우고 남는 순생산물이 세금이 있고 나서 있기 앞서보다 커질 수 없는 까닭인데, 그와 같은 까닭으로 돈의 이자에 물리는 세금도 이자율을 올릴 수 없을 터이니, 나라 안 자산 곧 돈의 양이 토지의 양처럼 세금이 있고 나서도 있기 앞서와 같다고 보는 까닭이다. 예사로운 이윤율은 첫째 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어디서나 굴려야 할 자산의 양이 그 굴릴 자리의 양, 곧 그것으로 해내야 할 일의 양에 견주어 어떠한가에 따라 매겨진다. 그러나 자산을 굴릴 자리의 양 곧 해내야 할 일의 양은 돈의 이자에 물리는 어떤 세금으로도 늘어나지도 줄어들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굴려야 할 자산의 양이 그것으로 늘어나지도 줄어들지도 않는다면 예사로운 이윤율도 반드시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이윤 가운데 굴리는 이의 위험과 수고를 메우는 데에 있어야 할 몫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있을 터이니, 그 위험과 수고가 어느 모로도 달라지지 않는 까닭이다. 그러므로 나머지, 곧 자산의 임자에게 돌아가 돈의 이자를 치르는 몫도 반드시 그대로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언뜻 보기에 돈의 이자는 토지의 지대와 마찬가지로 곧바로 과세하기에 알맞은 대상으로 보인다.

그러나 돈의 이자를 토지의 지대보다 훨씬 덜 알맞은 직접 과세 대상으로 만드는 서로 다른 두 가지 사정이 있다.

첫째, 어떤 사람이 가진 토지의 양과 값어치는 결코 비밀일 수 없고 언제나 아주 정확하게 가려낼 수 있다. 그러나 그가 가진 자본의 온 크기는 거의 언제나 비밀이고 웬만큼 정확하게 가려낼 수 있는 일이 좀처럼 없다. 게다가 그것은 거의 끊임없이 달라지기 마련이다. 그것이 얼마쯤 오르거나 내리지 않고 한 해가 지나가는 일이 드물고 한 달이 지나가는 일도 잦지 않으며 단 하루가 지나가는 일조차 더러 없다. 사람마다의 사사로운 형편을 캐묻는 일, 그것도 세금을 그 형편에 맞추려고 그 재산이 오르내리는 것을 죄다 지켜보는 캐묻는 일은 누구도 견딜 수 없을 만큼 끊임없고 끝없는 괴롭힘의 샘이 될 것이다.

둘째, 토지는 옮길 수 없는 대상이나 자산은 쉬이 옮길 수 있다. 토지의 임자는 반드시 제 땅이 놓인 그 나라의 시민이다. 자산의 임자는 제대로 말하자면 세상의 시민이고, 반드시 어떤 특정한 나라에 매여 있지는 않다. 그는 무거운 세금을 매기려고 괴롭게 캐묻는 일에 제가 드러나는 나라를 버리기 쉬울 터이고, 제 자산을 다른 어떤 나라로, 곧 제 일을 꾸려 가거나 제 재산을 더 마음 편히 누릴 수 있는 나라로 옮길 것이다. 제 자산을 옮김으로써 그는 그 자산이 떠나온 나라에서 건사해 오던 온갖 근면을 끝장낼 것이다. 자산이 토지를 갈고 가꾸며 자산이 노동을 부린다. 어떤 특정한 나라에서 자산을 몰아내는 쪽으로 기우는 세금은 그만큼 주권자에게도 사회에도 세입의 온갖 원천을 말려 버리는 쪽으로 기울 것이다. 자산의 이윤뿐 아니라 토지의 지대와 노동의 임금도 그것이 옮겨 가면 반드시 얼마쯤 줄어들 것이다.

그리하여 자산에서 나오는 수입에 세금을 물리려 한 나라들은 이런 갈래의 매서운 캐물음 대신에 아주 헐겁고 그러므로 얼마쯤 제멋대로인 어림에 만족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모양으로 매겨진 세금의 더할 나위 없는 고르지 못함과 미덥지 못함은 오직 그 세금이 더할 나위 없이 알맞음으로써만 메워질 수 있으니, 그리하여 사람마다 제 참된 수입보다 훨씬 낮게 매겨져 있음을 알기에 제 이웃이 얼마쯤 더 낮게 매겨진다 하여도 마음을 어지럽히지 않는다.

잉글랜드에서 이른바 토지세로는 자산이 토지와 같은 비로 과세되게 할 뜻이었다. 토지에 물리는 세금이 1파운드에 4실링, 곧 그렇다고 보는 지대의 5분의 1이었을 때, 자산은 그렇다고 보는 이자의 5분의 1로 과세되게 할 뜻이었다. 지금 해마다 걷는 토지세가 처음 물려졌을 때 법으로 정한 이자율은 6퍼센트였다. 그리하여 자산 100파운드마다 6파운드의 5분의 1인 24실링으로 과세된다고 보았다. 법으로 정한 이자율이 5퍼센트로 내려간 뒤로는 자산 100파운드마다 20실링으로만 과세된다고 본다. 이른바 토지세로 걷을 액수는 시골과 으뜸가는 읍들 사이에 나뉘었다. 그 큰 몫은 시골에 지워졌고, 읍에 지워진 것 가운데 큰 몫은 집에 매겨졌다. 읍의 자산 곧 장사에 매길 것으로 남은 것은(토지에 든 자산은 과세할 뜻이 아니었으므로) 그 자산 곧 장사의 참된 값어치보다 훨씬 아래였다. 그러므로 처음 매김에 어떤 고르지 못함이 있었든 그것은 마음을 거의 어지럽히지 않았다. 교구와 지역마다 여전히 처음 매김에 따라 제 토지와 제 집과 제 자산에 세금이 매겨지고, 거의 온 나라에 걸친 번영이 거의 모든 곳에서 이 모두의 값어치를 크게 올려놓았으므로 그 고르지 못함은 이제 한결 더 대수롭지 않게 되었다. 게다가 지역마다 물리는 세율이 언제나 같으니, 이 세금이 어떤 개인의 자산에 매겨질 수 있는 한에서 지닌 미덥지 못함은 크게 줄어들었을 뿐 아니라 그 무게도 훨씬 가벼워졌다. 잉글랜드 토지 가운데 큰 몫이 토지세에 그 실제 값어치의 절반으로도 매겨져 있지 않다면, 잉글랜드 자산 가운데 큰 몫은 아마 그 실제 값어치의 50분의 1로도 겨우 매겨져 있을까 말까 할 것이다. 몇몇 읍에서는 토지세 전부가 집에 매겨지는데, 자산과 장사가 자유로운 웨스트민스터가 그러하다. 런던에서는 그렇지 않다.

어느 나라에서나 사사로운 사람들의 형편을 매섭게 캐묻는 일은 조심스럽게 피해 왔다.

함부르크에서는(『조세 보고서』 제1권 74쪽) 주민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의 4분의 1퍼센트를 나라에 치러야 하는데, 함부르크 사람들의 부가 주로 자산으로 이루어지므로 이 세금은 자산에 물리는 세금으로 볼 수 있다. 사람마다 스스로 제 세금을 매겨 해마다 행정관 앞에서 일정한 돈을 공공 금고에 넣으면서 그것이 제가 가진 모든 것의 4분의 1퍼센트라고 맹세로 밝히되, 그것이 얼마에 이르는지는 밝히지 않고 그 일로 어떤 조사도 받지 않는다. 이 세금은 두루 아주 성실하게 치러진다고들 여긴다. 백성이 제 행정관을 온전히 믿고, 나라를 떠받치는 데에 그 세금이 있어야 함을 깨닫고 있으며, 그것이 그 쓰임에 충실히 쓰이리라고 믿는 작은 공화국에서는 이렇듯 양심에 따른 자발적인 치름을 더러 바랄 수 있다. 그것은 함부르크 사람들에게만 있는 일이 아니다.

스위스의 운터발덴 주는 폭풍과 큰물에 자주 시달리고 그리하여 뜻밖의 비용에 놓인다. 그런 때에 사람들이 모이면 저마다 그에 따라 과세되도록 제가 얼마나 가졌는지를 더할 나위 없이 솔직하게 밝힌다고 한다. 취리히에서는 꼭 그래야 할 때에 저마다 제 수입에 비례하여 과세되어야 한다고 법이 정하고 있으며, 그 수입이 얼마인지는 맹세로 밝혀야 한다. 제 동료 시민 가운데 누가 저희를 속이리라는 의심을 그들은 하지 않는다고 한다. 바젤에서는 나라의 으뜸가는 세입이 내보내는 물건에 물리는 작은 관세에서 나온다. 시민들은 모두 법으로 물린 온갖 세금을 석 달마다 치르겠다고 맹세한다. 모든 상인이, 심지어 모든 여관 주인까지도 제가 그 땅 안에서나 밖에서 파는 물건의 장부를 스스로 적어 두도록 믿음을 받는다. 석 달마다 그 끝에 그들은 이 장부를 아래에 셈한 세액을 적어 국고 관리인에게 보낸다. 이 믿음으로 세입이 상한다고 의심받지 않는다(『조세 보고서』 제1권 163, 167, 171쪽).

시민마다 제 재산이 얼마인지를 맹세로 드러내 놓고 밝히게 하는 것을 그 스위스 주들에서는 가혹함으로 치지 않는 듯하다. 함부르크에서는 그것이 가장 큰 가혹함으로 여겨질 것이다. 위태로운 장사 기획에 뛰어든 상인들은 제 형편의 참모습을 언제든 드러내 보여야 한다는 생각에 모두 떤다. 제 신용이 무너지고 제 기획이 어그러지는 것이 너무나 자주 그 뒤끝이 되리라고 그들은 내다본다. 그런 기획이라고는 모르는 맑고 아껴 쓰는 백성은 그런 감춤이 저희에게 있어야 한다고 느끼지 않는다.

네덜란드에서는 요전의 오라녜 공이 총독 자리에 오른 뒤 머잖아 시민마다 제 재산 전부에 2퍼센트, 곧 이른바 50분의 1세가 물려졌다. 시민마다 스스로 제 세금을 매겨 함부르크에서와 같은 모양으로 치렀고, 두루 아주 성실하게 치러졌다고들 여겼다. 그때 백성은 저희가 두루 일어나 갓 세운 새 정부에 더할 나위 없는 애정을 품고 있었다. 그 세금은 남다른 다급함에서 나라를 건지려고 단 한 번만 치르게 되어 있었다. 참으로 그것은 너무 무거워 오래갈 수 없었다. 시장 이자율이 3퍼센트를 좀처럼 넘지 않는 나라에서 2퍼센트의 세금은 자산에서 흔히 끌어내는 가장 높은 순수입에 대하여 1파운드에 13실링 4펜스에 이른다. 그것은 제 자본을 얼마쯤 갉아먹지 않고서는 치를 수 있는 사람이 아주 적은 세금이다. 남다른 다급함에서라면 백성이 큰 공공심으로 큰 힘을 내어 나라를 건지려고 제 자본의 얼마까지도 내놓을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일을 꽤 오랫동안 이어 갈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리한다면 그 세금은 머잖아 그들을 아주 결딴내어 나라를 떠받칠 힘을 죄다 잃게 만들 것이다.3

잉글랜드에서 토지세 법안으로 물린 자산에 대한 세금은 자본에 비례하기는 하나 그 자본의 어느 몫도 줄이거나 앗아 갈 뜻이 아니다. 그것은 오직 돈의 이자에 물리는 세금이 되게 하되 토지의 지대에 물리는 세금과 비례하게 할 뜻이니, 그리하여 뒤엣것이 1파운드에 4실링일 때 앞엣것도 1파운드에 4실링이 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함부르크의 세금과 그보다 한결 알맞은 운터발덴과 취리히의 세금도 같은 모양으로 자본이 아니라 자산의 이자 곧 순수입에 물리는 세금이 될 뜻이다. 네덜란드의 것은 자본에 물리는 세금이 될 뜻이었다.

특정한 일에서 나오는 이윤에 물리는 세금

어떤 나라에서는 자산의 이윤에 남다른 세금이 물려지는데, 더러는 장사의 특정한 갈래에 굴려질 때에 그러하고 더러는 농업에 굴려질 때에 그러하다.

앞엣갈래에 드는 것으로 잉글랜드에는 행상과 봇짐장수에 물리는 세금, 삯마차와 삯가마에 물리는 세금, 그리고 맥줏집 주인이 맥주와 독한 술을 소매로 팔 허가를 얻으려고 치르는 세금이 있다. 지난 전쟁 동안에 같은 갈래의 또 다른 세금을 가게에 물리자는 말이 나왔다. 그 전쟁이 이 나라의 장사를 지키려고 벌어졌으니 그로써 이익을 볼 상인들이 그것을 떠받치는 데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4

그러나 장사의 어떤 특정한 갈래에 굴려진 자산의 이윤에 물리는 세금은 끝내 장수들에게 떨어지는 일이 결코 없고(그들은 예사로운 경우에는 모두 제 이치에 맞는 이윤을 얻어야 하고, 경쟁이 자유로운 곳에서는 그 이윤보다 많이 얻는 일이 좀처럼 없다) 언제나 물건을 쓰는 이들에게 떨어지니, 그들은 장수가 먼저 낸 세금을 물건값으로 치러야 하고 대개 얼마쯤 웃돈까지 얹어 치러야 한다.

이런 갈래의 세금은 장수의 장사 크기에 비례할 때에는 끝내 물건을 쓰는 이가 치르고 장수에게 억누름을 낳지 않는다. 그렇게 비례하지 않고 모든 장수에게 똑같을 때에는 이 경우에도 끝내 물건을 쓰는 이가 치르기는 하나 큰 장수를 도와주고 작은 장수에게는 얼마쯤 억누름을 낳는다. 삯마차 한 대마다 한 주에 5실링씩 물리는 세금과 삯가마 하나마다 한 해에 10실링씩 물리는 세금은 그런 마차와 가마를 지닌 여러 사람이 먼저 내는 한에서 저마다의 장사 크기에 꼭 알맞게 비례한다. 그것은 큰 장수를 도와주지도 않고 작은 장수를 억누르지도 않는다. 맥주를 팔 허가를 얻는 데에 한 해 20실링, 독한 술을 팔 허가를 얻는 데에 40실링, 포도주를 팔 허가를 얻는 데에 다시 40실링씩 물리는 세금은 모든 소매 장수에게 똑같으므로 반드시 큰 장수에게 얼마쯤 이로움을 주고 작은 장수에게 얼마쯤 억누름을 낳는다. 앞엣사람은 뒤엣사람보다 세금을 물건값으로 되찾기가 더 쉬울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세금이 알맞은 덕분에 이 고르지 못함은 덜 대수로워지고, 작은 맥줏집이 자꾸 늘어나는 것을 얼마쯤 주눅 들게 하는 일이 많은 사람에게 마땅찮아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가게에 물리는 세금은 모든 가게에 똑같게 할 뜻이었다. 달리 될 수도 없었다. 자유로운 나라에서 도무지 견딜 수 없었을 캐물음 없이는 한 가게에 물리는 세금을 그 가게에서 꾸려 가는 장사 크기에 웬만큼 정확하게 비례시키기란 있을 수 없는 노릇이었을 것이다. 그 세금이 꽤 컸더라면 그것은 작은 장수를 억눌러 소매 장사를 거의 죄다 큰 장수의 손에 몰아넣었으리라. 앞엣사람의 경쟁이 사라지면 뒤엣사람은 그 장사를 독점하여 누렸을 터이고, 다른 모든 독점자와 마찬가지로 머잖아 단합하여 제 이윤을 그 세금을 치르는 데에 있어야 할 것보다 훨씬 높이 올렸을 것이다. 끝내 치르는 짐은 가게 주인에게 떨어지는 대신 물건을 쓰는 이에게 떨어졌을 터이고, 가게 주인의 이윤에는 꽤 많은 웃돈이 얹혔을 것이다. 이런 까닭으로 가게에 세금을 물리자는 구상은 접혔고, 그 자리에 1759년의 보조세가 들어섰다.

프랑스에서 이른바 인두 타유는 아마 유럽 어느 곳에서 걷는 것이든 농업에 굴려진 자산의 이윤에 물리는 세금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일 터이다.

봉건 정부가 판치던 동안 유럽이 어수선하던 때에 주권자는 세금 내기를 마다할 만큼 힘 있지 못한 이들에게 세금을 물리는 데에 만족할 수밖에 없었다. 큰 영주들은 남다른 다급함에 그를 돕기는 기꺼이 하면서도 어떤 한결같은 세금에도 제 몸을 매려 하지 않았고, 그는 그들을 억누를 만큼 힘이 세지 못하였다. 온 유럽에 걸쳐 토지를 차지하고 부치던 이들은 큰 몫이 본디 예속민이었다. 유럽의 큰 몫에서 그들은 차츰 풀려났다. 그 가운데 얼마는 토지 재산을 얻었는데, 그것을 잉글랜드의 옛 등본 보유농처럼 더러는 국왕 아래에서 더러는 다른 어떤 큰 영주 아래에서 평민의 낮은 보유로 지녔다.5 다른 이들은 재산을 얻지는 못하였으나 제 영주 아래에서 차지하고 부치던 토지를 몇 해씩 빌리는 계약을 얻어 그만큼 그에게 덜 매이게 되었다. 큰 영주들은 이 낮은 자리의 사람들이 이렇게 누리게 된 번영과 홀로 섬을 심술궂고 깔보는 분함으로 바라보았던 듯하고, 주권자가 그들에게 세금을 물리는 데에 기꺼이 뜻을 같이하였다. 어떤 나라에서는 이 세금이 평민의 낮은 보유로 재산으로서 지닌 토지에만 매겨졌고, 이 경우 그 타유를 실물 타유라 하였다. 지난 사르데냐 국왕이 세운 토지세와 랑그도크, 프로방스, 도피네, 브르타뉴 여러 지방의 타유, 몽토방의 제네랄리테와 아쟁 및 콩동의 엘렉시옹을 비롯한 프랑스의 몇몇 다른 지역의 타유는 평민의 낮은 보유로 재산으로서 지닌 토지에 물리는 세금이다. 다른 나라에서는 임자가 어떤 보유로 지녔든 남의 토지를 빌려 부치는 모든 이의 이윤이라고 여겨지는 것에 세금이 매겨졌고, 이 경우 그 타유를 인두 타유라 하였다. 이른바 엘렉시옹 지방이라 불리는 프랑스 여러 지방의 큰 몫에서 타유는 이런 갈래다.6 실물 타유는 그 나라 토지의 한 몫에만 물려지므로 반드시 고르지 못하기는 하나, 더러 그러할 때가 있기는 하여도 언제나 제멋대로인 세금은 아니다. 인두 타유는 짐작으로밖에 알 수 없는 일정한 부류 사람들의 이윤에 비례하게 할 뜻이므로 반드시 제멋대로이기도 하고 고르지 못하기도 하다.

프랑스에서 지금(1775년) 엘렉시옹 지방이라 불리는 스무 개 제네랄리테에 해마다 물리는 인두 타유는 4,010만 7,239리브르 16수에 이른다(『조세 보고서』 제2권 17쪽). 이 액수가 그 여러 지방에 매겨지는 비는 작황이 좋은지 나쁜지에 관하여, 또 그들이 치를 힘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 다른 사정에 관하여 국왕의 자문 회의에 올라오는 보고에 따라 해마다 달라진다. 제네랄리테마다 일정한 수의 엘렉시옹으로 갈리고, 제네랄리테 전체에 물린 액수가 그 여러 엘렉시옹에 나뉘는 비도 저마다 치를 힘에 관하여 자문 회의에 올라오는 보고에 따라 마찬가지로 해마다 달라진다. 자문 회의가 아무리 좋은 뜻을 지녔다 하여도 이 두 매김 가운데 어느 것도 그것이 저마다 지워지는 지방이나 지역의 참된 힘에 웬만큼 정확하게 비례시킬 수는 없는 노릇으로 보인다. 모름과 그릇된 알림은 아무리 올곧은 자문 회의라도 반드시 얼마쯤 그르치기 마련이다. 엘렉시옹 전체에 매겨진 것 가운데 교구마다 떠맡아야 할 몫과 제 교구에 매겨진 것 가운데 개인마다 떠맡아야 할 몫도 같은 모양으로 사정이 그러기를 바란다고 여겨지는 대로 해마다 달라진다. 이 사정은 앞의 경우에는 엘렉시옹의 관리들이, 뒤의 경우에는 교구의 관리들이 헤아리는데, 이쪽도 저쪽도 얼마쯤 앵탕당의 지시와 입김 아래에 있다. 모름과 그릇된 알림뿐 아니라 친분과 당파의 미움과 사사로운 앙심까지도 그렇게 세금을 매기는 이들을 자주 그르친다고 한다. 그런 세금에 놓인 사람은 누구도 제게 매겨지기 앞서 제가 얼마를 치를지 결코 알 수 없음이 뻔하다. 매겨진 뒤에도 그는 알 수 없다. 면제되어야 할 사람이 과세되었거나 어떤 사람이 제 몫을 넘어 과세되었다면, 둘 다 그동안에는 치러야 하기는 하나 그들이 하소연하여 그 하소연이 받아들여지면 그들에게 되돌려 주려고 이듬해에 온 교구에 다시 세금이 매겨진다. 세금을 내는 이들 가운데 누가 파산하거나 빚을 갚지 못하게 되면 징수원이 그 세금을 먼저 내야 하고, 징수원에게 되돌려 주려고 이듬해에 온 교구에 다시 세금이 매겨진다. 징수원이 스스로 파산하면 그를 뽑은 교구가 그의 처신을 엘렉시옹의 총수납관에게 책임져야 한다. 그러나 수납관이 온 교구를 걸어 송사를 벌이기는 번거로울 수 있으므로, 그는 세금을 내는 이들 가운데 가장 넉넉한 다섯이나 여섯을 제 마음대로 골라 징수원이 갚지 못하여 잃은 것을 메우게 한다. 그 뒤에 그 다섯이나 여섯에게 되돌려 주려고 교구에 다시 세금이 매겨진다. 그렇게 다시 매기는 세금은 언제나 그것이 지워지는 해의 타유에 더하여 물리는 것이다.

장사의 특정한 갈래에서 자산의 이윤에 세금이 물려지면 장사하는 이들은 모두 세금을 먼저 낸 것을 되찾기에 넉넉한 값으로 팔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물건을 시장에 내놓지 않으려고 조심한다. 그 가운데 얼마는 제 자산의 얼마를 그 장사에서 빼내고, 시장에 물건이 전보다 덜 대어진다. 물건값이 오르고, 그 세금을 끝내 치르는 짐은 물건을 쓰는 이에게 떨어진다. 그러나 농업에 굴려진 자산의 이윤에 세금이 물려지면 농부들이 제 자산의 얼마를 그 굴림에서 빼내는 것은 그들의 잇속에 맞지 않는다. 농부는 저마다 일정한 양의 토지를 차지하고 부치며 그에 대하여 지대를 치른다. 이 토지를 제대로 갈고 가꾸려면 일정한 양의 자산이 있어야 하고, 그 있어야 할 양에서 얼마를 빼낸다 하여 농부가 지대든 세금이든 더 잘 치를 수 있게 될 성싶지 않다. 세금을 치르려고 제 생산물의 양을 줄이는 것도, 따라서 시장에 전보다 덜 대는 것도 결코 그의 잇속에 맞을 수 없다. 그러므로 그 세금은 그가 제 생산물 값을 올려 끝내 치르는 짐을 물건을 쓰는 이에게 넘김으로써 스스로 되찾게 해 주는 일이 결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농부도 다른 모든 장수와 마찬가지로 제 이치에 맞는 이윤을 얻어야 하고, 그러지 못하면 그 일을 그만두어야 한다. 이런 갈래의 세금이 물려진 뒤에 그는 지주에게 지대를 덜 치름으로써만 이 이치에 맞는 이윤을 얻을 수 있다. 세금으로 치러야 할 것이 많을수록 지대로 치를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적어진다. 이런 갈래의 세금이 빌린 기간 가운데에 물려지면 의심할 것 없이 농부를 괴롭히거나 결딴낼 수 있다. 그 계약을 새로 맺을 때에 그것은 언제나 지주에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인두 타유가 행해지는 나라에서 농부는 흔히 그가 갈고 가꾸는 데에 굴린다고 보이는 자산에 비례하여 과세된다. 그런 까닭으로 그는 자주 좋은 말이나 소를 한 벌 갖추기를 두려워하고, 제가 구할 수 있는 가장 하찮고 가장 초라한 농사 연장으로 갈고 가꾸려 애쓴다. 제게 세금을 매기는 이들의 공정함을 어찌나 믿지 못하는지 그는 너무 많이 치르게 될까 두려워 가난을 꾸며 보이고 아무것도 치를 힘이 거의 없어 보이기를 바란다. 이 딱한 꾀로 그는 아마 제 잇속을 언제나 가장 야무지게 챙기지는 못할 터이고, 십중팔구 세금이 줄어 아끼는 것보다 제 생산물이 줄어 잃는 것이 더 많을 것이다. 이 한심한 경작 탓에 시장에 물건이 얼마쯤 덜 대어지는 것은 의심할 것 없으나, 그로써 생길 만한 작은 값 오름은 농부가 제 생산물이 줄어 입은 손해를 메워 주지도 못할 성싶으니 하물며 그가 지주에게 지대를 더 치를 수 있게 해 줄 성싶지는 더욱 않다. 백성도 농부도 지주도 이 떨어진 경작으로 얼마쯤 다 손해를 본다. 인두 타유가 여러 다른 길로 경작을 주눅 들게 하고 그리하여 큰 나라마다 지닌 부의 으뜸가는 샘을 말려 버리는 쪽으로 기운다는 것은 내가 이 연구의 셋째 편에서 이미 말할 기회가 있었다.

북아메리카의 남쪽 지방들과 서인도 섬들에서 이른바 인두세라 불리는 것, 곧 흑인 한 사람마다 해마다 얼마씩 물리는 세금은 제대로 말하자면 농업에 굴려진 일정한 갈래의 자산이 내는 이윤에 물리는 세금이다. 농장주들은 큰 몫이 농부이면서 지주이므로 그 세금을 끝내 치르는 짐은 지주라는 그들의 자격에 아무 되돌려 받음 없이 떨어진다.

갈고 가꾸는 데에 부리는 예속민 한 사람마다 얼마씩 물리는 세금은 옛날에 온 유럽에 두루 흔하였던 듯하다. 지금도 러시아 제국에 이런 갈래의 세금이 있다. 아마 그런 까닭으로 온갖 갈래의 인두세가 자주 종살이의 표로 그려져 온 것이다. 그러나 모든 세금은 그것을 치르는 사람에게 종살이의 표가 아니라 자유의 표다. 그것은 참으로 그가 정부 아래에 있음을 나타내되, 그가 얼마간 재산을 가졌으므로 스스로 어떤 주인의 재산이 될 수는 없음을 나타낸다. 노예에게 물리는 인두세는 자유로운 사람에게 물리는 인두세와 온통 다르다. 뒤엣것은 그것이 물려진 바로 그 사람이 치르고, 앞엣것은 다른 부류의 사람이 치른다. 뒤엣것은 온통 제멋대로이거나 온통 고르지 못하고 거의 모든 경우에 그 둘 다이나, 앞엣것은 노예마다 값어치가 다르므로 어떤 모로는 고르지 못하여도 어느 모로도 제멋대로이지 않다. 제 노예가 몇인지 아는 주인은 누구나 제가 얼마를 치러야 하는지를 정확히 안다. 그러나 이 서로 다른 세금들이 같은 이름으로 불리는 탓에 같은 성질의 것으로 여겨져 왔다.

네덜란드에서 남자 하인과 여자 하인에게 물리는 세금은 자산이 아니라 씀씀이에 물리는 세금이고, 그러한 한에서 소비재에 물리는 세금을 닮았다. 얼마 전 영국에서 남자 하인 한 사람마다 1기니씩 물리게 된 세금도 같은 갈래다. 그것은 중간 자리의 사람들에게 가장 무겁게 떨어진다. 한 해에 200파운드를 가진 사람은 남자 하인 하나를 둘 수 있다. 한 해에 1만 파운드를 가진 사람도 쉰을 두지는 않는다. 그것은 가난한 이에게는 미치지 않는다.7

특정한 일에서 자산의 이윤에 물리는 세금은 돈의 이자에 결코 미칠 수 없다. 과세된 일을 하는 이들에게 과세되지 않은 일을 하는 이들보다 낮은 이자로 제 돈을 빌려 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온갖 일에서 자산에서 나오는 수입에 물리는 세금은 정부가 그것을 얼마쯤이라도 정확하게 걷으려 하는 곳에서는 많은 경우에 돈의 이자에 떨어질 것이다. 프랑스의 뱅티엠 곧 20분의 1세는 잉글랜드에서 이른바 토지세와 같은 갈래의 세금이고, 같은 모양으로 토지와 집과 자산에서 나오는 수입에 매겨진다. 그것은 자산에 미치는 한에서 그리 매섭게는 아니어도 잉글랜드 토지세 가운데 같은 기금에 물리는 몫보다는 훨씬 정확하게 매겨진다. 그것은 많은 경우에 온통 돈의 이자에 떨어진다. 프랑스에서는 돈이 자주 이른바 지대 설정 계약에 묻히는데, 그것은 언제든 빚진 이가 처음 받은 액수를 치르고 되살 수 있으나 빚 준 이는 특정한 경우가 아니면 그 되삼을 요구할 수 없는 영구 연금이다. 뱅티엠은 그 모든 연금에 빠짐없이 걷히는데도 그 연금의 이자율을 올려놓지는 않은 듯하다.8

제1·2항 부록 — 토지·집·자산의 자본 가치에 물리는 세금

재산이 같은 사람의 손에 남아 있는 동안에는 그것에 어떤 한결같은 세금이 물려졌든 그 자본 가치의 어느 몫도 줄이거나 앗아 갈 뜻이 아니었고, 오직 그것에서 나오는 수입의 얼마를 거둘 뜻이었을 뿐이다. 그러나 재산이 손을 바꿀 때, 곧 그것이 죽은 이에게서 산 이에게로 옮겨지거나 산 이에게서 산 이에게로 옮겨질 때에는 그 자본 가치의 얼마를 반드시 앗아 가는 세금이 자주 물려졌다.

온갖 갈래의 재산이 죽은 이에게서 산 이에게로 옮겨지는 것과 토지와 집이라는 부동산이 산 이에게서 산 이에게로 옮겨지는 것은 그 성질로 보아 드러나 있고 널리 알려지거나 오래 감출 수 없는 거래다. 그러므로 그런 거래에는 곧바로 세금을 물릴 수 있다. 자산 곧 동산이 돈을 빌려 줌으로써 산 이에게서 산 이에게로 옮겨지는 것은 자주 은밀한 거래이고 언제든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것에는 곧바로 세금을 물리기가 쉽지 않다. 그것에는 두 가지 다른 길로 에둘러 세금이 물려져 왔으니, 첫째는 갚겠다는 의무를 담은 증서를 일정한 인지세를 치른 종이나 양피지에 적게 하고 그러지 않으면 무효로 하는 것이고, 둘째는 마찬가지로 무효가 된다는 벌 아래 그것을 공공 장부나 은밀한 장부에 적게 하고 그 등록에 일정한 부과금을 물리는 것이다. 인지세와 등록세는 온갖 갈래의 재산을 죽은 이에게서 산 이에게로 옮기는 증서와 부동산을 산 이에게서 산 이에게로 옮기는 증서에도 자주 물려져 왔는데, 이런 거래에는 곧바로 세금을 물리기가 쉬웠을 것이다.

아우구스투스가 옛 로마인에게 물린 비케시마 헤레디타툼 곧 상속의 20분의 1세는 재산이 죽은 이에게서 산 이에게로 옮겨지는 것에 물리는 세금이었다. 그것에 관하여 가장 덜 흐릿하게 쓴 지은이인 디오 카시우스는(제55권. 부르만의 『로마 인민의 조세에 대하여』 제11장과 부쇼의 『상속에 물리는 20분의 1세에 대하여』도 보라) 그것이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가는 것과 가난한 이에게 가는 것만 빼고 죽음에 따른 온갖 상속과 유증과 증여에 물려졌다고 말한다.9

네덜란드의 상속세도 같은 갈래다(『조세 보고서』 제1권 225쪽을 보라). 방계 상속은 친족의 촌수에 따라 상속 전체의 값어치에 5퍼센트에서 30퍼센트까지 과세된다. 유언으로 하는 증여 곧 방계에게 주는 유증도 같은 부과금을 문다. 남편이 아내에게 주는 것이나 아내가 남편에게 주는 것은 50분의 1세를 문다. 룩투오사 헤레디타스, 곧 존속이 비속에게서 받는 슬픈 상속은 20분의 1세만 문다. 직계 상속, 곧 비속이 존속에게서 받는 것은 세금을 물지 않는다. 아버지의 죽음은 그와 한집에 사는 자식들에게 수입이 늘어나는 일을 거의 낳지 않고 자주 꽤 많이 줄어드는 일을 낳으니, 그의 근면과 그의 벼슬과 그가 지니고 있었을 어떤 종신 지대 재산을 잃는 까닭이다. 그들의 상속 가운데 얼마를 앗아 그 손해를 더 무겁게 하는 세금이라면 모질고 억누르는 세금일 것이다. 그러나 로마법의 말로는 해방되었다 하고 스코틀랜드법의 말로는 분가하였다 하는 자식들, 곧 제 몫을 이미 받고 제 집안을 이루어 아버지의 것과 따로 떨어져 상관없는 기금으로 살아가는 자식들에게는 더러 사정이 다를 수 있다. 그의 상속 가운데 무엇이든 그런 자식들에게 가는 몫은 그들의 재산에 참으로 더해지는 것일 터이고, 그러므로 어쩌면 이런 갈래의 온갖 부과금에 따르는 것보다 더 큰 불편 없이 얼마간의 세금을 물 수도 있을 것이다.10 봉건법의 우발 부담금은 토지가 죽은 이에게서 산 이에게로 옮겨지는 것과 산 이에게서 산 이에게로 옮겨지는 것에 물리던 세금이었다. 옛날에 그것은 유럽의 어느 곳에서나 왕실 세입의 으뜸가는 갈래 가운데 하나를 이루었다.

왕실의 직속 봉신은 누구나 제 땅의 봉토 수여를 받을 때에 일정한 부담금을, 대개 한 해 치 지대를 치렀다. 상속인이 미성년이면 그 미성년이 이어지는 동안 그 땅의 온 지대가 상급 영주에게 돌아갔고, 그 미성년을 건사하는 것과 그 땅에 과부로 남은 이가 있을 때에 그 과부 몫을 치르는 것 말고는 다른 짐이 없었다. 미성년이 나이가 차면 렐리프라 부르는 또 다른 세금이 여전히 상급 영주에게 치러져야 하였는데, 그것도 대개 한 해 치 지대에 이르렀다. 오늘날에는 긴 미성년 기간이 큰 땅을 온갖 빚에서 벗겨 주고 그 집안을 옛 빛남으로 되돌려 놓는 일이 그토록 잦으나, 그때에는 그런 노릇을 할 수 없었다. 긴 미성년 기간이 흔히 낳은 것은 땅의 빚을 더는 것이 아니라 땅이 거덜 나는 것이었다.11

봉건법에 따라 봉신은 제 상급 영주의 뜻을 얻지 않고서는 땅을 남에게 넘길 수 없었고, 상급 영주는 그것을 허락하면서 대개 승낙료 곧 합의금을 뜯어내었다. 처음에는 제멋대로였던 이 승낙료는 많은 나라에서 땅값의 일정한 몫으로 매겨지게 되었다. 다른 봉건 관습의 큰 몫이 쓰이지 않게 된 어떤 나라에서는 토지를 남에게 넘기는 데에 물리는 이 세금이 여전히 주권자의 세입 가운데 꽤 큰 갈래를 이룬다. 베른 주에서 그것은 모든 귀족 봉토 값의 6분의 1, 모든 평민 봉토 값의 10분의 1에 이를 만큼 높다(『조세 보고서』 제1권 154쪽). 루체른 주에서 토지를 파는 데에 물리는 세금은 두루 쓰이지 않고 일정한 지역에서만 행해진다. 그러나 그 땅을 떠나려고 제 토지를 파는 사람은 누구나 판 값 전체의 10퍼센트를 치른다(같은 책 157쪽). 모든 토지를 파는 것에, 또는 일정한 보유로 지닌 토지를 파는 것에 물리는 같은 갈래의 세금이 다른 많은 나라에서 행해지고 있으며 주권자의 세입 가운데 얼마쯤 큰 갈래를 이룬다.

그런 거래에는 인지세로든 등록세로든 에둘러 세금을 물릴 수 있고, 그 부과금은 옮겨지는 대상의 값어치에 비례할 수도 있고 비례하지 않을 수도 있다.

영국에서 인지세는 옮겨지는 재산의 값어치에 따르기보다는(아무리 큰 액수의 채무 증서에도 18펜스짜리나 반 크라운짜리 인지로 넉넉하다) 증서의 성질에 따라 높기도 하고 낮기도 하다. 가장 높은 것도 종이 한 장이나 양피지 한 장에 6파운드를 넘지 않으며, 이 높은 부과금은 주로 왕실이 주는 허가장과 일정한 소송 절차에 떨어지고 대상의 값어치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영국에는 증서나 문서를 등록하는 데에 물리는 부과금이 없고 다만 장부를 맡은 관리들에게 주는 수수료가 있을 뿐인데, 그것도 그들의 수고에 알맞은 갚음을 넘는 일이 좀처럼 없다. 왕실은 거기서 아무 세입도 끌어내지 않는다.

네덜란드에는(『조세 보고서』 제1권 223, 224, 225쪽) 인지세도 있고 등록세도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옮겨지는 재산의 값어치에 비례하고 어떤 경우에는 비례하지 않는다. 모든 유언장은 인지 찍힌 종이에 적어야 하고 그 값은 처분되는 재산에 비례하니, 그리하여 한 장에 3펜스 곧 3스타이버 하는 것에서 우리 돈으로 27파운드 10실링쯤 되는 300플로린 하는 것까지 인지가 있다. 인지가 유언하는 이가 썼어야 할 것보다 값이 낮은 것이면 그의 상속은 몰수된다. 이것은 그들의 다른 온갖 상속세에 더하여 물리는 것이다. 환어음과 그 밖의 몇몇 상거래 어음만 빼고 다른 모든 증서와 채무 증서와 계약서는 인지세를 문다. 그러나 이 부과금은 대상의 값어치에 비례하여 오르지는 않는다. 토지와 집을 파는 것과 그 어느 것에 저당을 잡히는 것은 모두 등록해야 하고, 등록할 때에 그 값이나 저당 액수의 2.5퍼센트를 나라에 부과금으로 치러야 한다. 이 부과금은 갑판이 있든 없든 2톤이 넘는 모든 배를 파는 데까지 미친다. 그런 것은 물 위에 뜬 일종의 집으로 여겨지는 듯하다. 동산을 파는 것도 법정의 명으로 이루어질 때에는 마찬가지로 2.5퍼센트의 부과금을 문다.12

프랑스에도 인지세와 등록세가 둘 다 있다. 앞엣것은 소비세 부과금의 한 갈래로 여겨지고, 그 부과금이 행해지는 지방에서는 소비세 관리들이 걷는다. 뒤엣것은 왕령에서 나오는 수입의 한 갈래로 여겨지고 다른 부류의 관리들이 걷는다.

인지세와 등록세로 세금을 매기는 이런 길은 아주 요즈음에 생각해 낸 것이다. 그러나 백 년 남짓한 동안에 인지세는 유럽에서 거의 두루 쓰이게 되었고 등록세도 몹시 흔해졌다. 한 정부가 다른 정부에게서 백성의 주머니에서 돈을 빼내는 재주보다 더 빨리 배우는 재주는 없다.

재산이 죽은 이에게서 산 이에게로 옮겨지는 데에 물리는 세금은 당장에도 끝내도 그 재산이 옮겨 가는 사람에게 떨어진다. 토지를 파는 데에 물리는 세금은 온통 파는 이에게 떨어진다. 파는 이는 거의 언제나 팔아야 할 처지에 놓여 있고, 그러므로 받을 수 있는 값을 받아야 한다. 사는 이는 사야 할 처지에 놓이는 일이 좀처럼 없고, 그러므로 제 마음에 드는 값만 줄 것이다. 그는 그 토지가 세금과 값을 합하여 제게 얼마나 들지를 헤아린다. 세금으로 치러야 할 것이 많을수록 값으로 내줄 마음은 그만큼 줄어든다. 그러므로 그런 세금은 거의 언제나 쪼들리는 사람에게 떨어지고, 그러므로 자주 몹시 모질고 억누르는 것일 수밖에 없다. 새로 지은 집을 파는 데에 물리는 세금은 터 없이 건물만 팔릴 때에는 대개 사는 이에게 떨어지니, 짓는 이는 대개 제 이윤을 얻어야 하고 그러지 못하면 그 일을 그만두어야 하는 까닭이다. 그러므로 그가 세금을 먼저 낸다면 사는 이가 대개 그에게 되갚아야 한다. 헌 집을 파는 데에 물리는 세금은 토지를 파는 데에 물리는 세금과 같은 까닭으로 대개 파는 이에게 떨어지는데, 그는 거의 모든 경우에 편의로든 절박함으로든 팔지 않을 수 없다. 해마다 시장에 나오는 새로 지은 집의 수는 얼마쯤 바라는 마음에 따라 매겨진다. 온갖 비용을 치르고 짓는 이에게 이윤을 남겨 줄 만큼 바라는 마음이 크지 않으면 그는 집을 더 짓지 않을 것이다. 어느 때든 어쩌다 시장에 나오는 헌 집의 수는 우연에 따라 매겨지고, 그 우연의 큰 몫은 바라는 마음과 아무 상관이 없다. 장사하는 읍에서 큰 파산이 두셋만 일어나도 많은 집이 팔려 나올 터이고, 그 집들은 받을 수 있는 값이 무엇이든 그 값에 팔려야 한다. 터 지대를 파는 데에 물리는 세금은 토지를 파는 데에 물리는 세금과 같은 까닭으로 온통 파는 이에게 떨어진다. 빌린 돈에 대한 채무 증서와 계약서를 등록하는 데에 물리는 인지세와 부과금은 온통 빌리는 이에게 떨어지고, 실제로 언제나 그가 치른다. 소송 절차에 물리는 같은 갈래의 부과금은 소송하는 이들에게 떨어진다. 그것은 양쪽 모두에게 다투는 대상의 자본 가치를 줄인다. 어떤 재산을 얻는 데에 드는 것이 많을수록 얻고 난 뒤 그 순 값어치는 그만큼 적을 수밖에 없다.

온갖 갈래의 재산이 옮겨지는 데에 물리는 모든 세금은 그 재산의 자본 가치를 줄이는 한에서 생산적 노동을 건사하도록 마련된 기금을 줄이는 쪽으로 기운다. 그것은 모두 얼마쯤 살림을 축내는 세금이어서, 비생산적인 일꾼 말고는 좀처럼 건사하지 않는 주권자의 세입을 생산적인 일꾼 말고는 건사하지 않는 백성의 자본을 축내어 늘린다.

그런 세금은 옮겨지는 재산의 값어치에 비례할 때조차 여전히 고르지 못하니, 값어치가 같은 재산이라 하여 옮겨지는 잦기까지 언제나 같지는 않은 까닭이다. 인지세와 등록세의 큰 몫이 그러하듯 이 값어치에 비례하지 않을 때에는 한결 더 고르지 못하다. 그것은 어느 모로도 제멋대로이지 않고, 어느 경우에나 더할 나위 없이 또렷하고 미더우며 또 그렇게 될 수 있다. 그것이 더러 치를 힘이 그리 넉넉하지 못한 사람에게 떨어지기는 하나, 치를 때는 거의 모든 경우에 그에게 넉넉히 알맞다. 치름이 닥칠 때에 그는 거의 모든 경우에 치를 것을 더 많이 지니고 있을 수밖에 없다. 그것은 아주 적은 비용으로 걷히고, 두루 보아 세금을 내는 이들에게 세금을 치른다는 피할 수 없는 불편 말고는 다른 불편을 끼치지 않는다. 프랑스에서 인지세는 그리 많은 하소연을 사지 않는다. 그들이 콩트롤이라 부르는 등록세는 하소연을 산다. 그것이 세금을 걷는 총괄 징세 청부인의 관리들에게 많은 뜯어냄의 빌미를 준다는 말이 있는데, 그 세금이 크게 보아 제멋대로이고 미덥지 못한 까닭이다. 프랑스의 지금 재정 제도를 걸어 쓰인 비방하는 글의 큰 몫에서 콩트롤의 폐단이 으뜸가는 항목을 이룬다. 그러나 미덥지 못함이 그런 세금의 성질에 반드시 붙어 있는 것 같지는 않다. 백성의 하소연에 근거가 있다면 그 폐단은 세금의 성질에서라기보다 그것을 물리는 칙령이나 법의 말이 또렷하고 분명하지 못한 데에서 생기는 것이 틀림없다.13

저당을, 그리고 두루 보아 부동산에 걸린 온갖 권리를 등록하는 것은 빚 준 이에게도 사는 이에게도 큰 안전을 주므로 백성에게 더할 나위 없이 이롭다. 그 밖의 갈래에 드는 증서의 큰 몫을 등록하는 것은 자주 개인에게 불편하고 위태롭기까지 하면서 백성에게 아무 이로움도 없다. 비밀로 지켜야 한다고 인정되는 장부라면 무엇이든 결단코 있어서는 안 된다. 개인의 신용이 세무 관리 아랫사람들의 정직함과 신앙심처럼 그토록 얄팍한 보장에 매달려서는 결단코 안 된다. 그러나 등록 수수료가 주권자에게 세입의 원천이 된 곳에서는 등기소가 등록해야 할 증서를 위해서도 등록하지 말아야 할 증서를 위해서도 끝없이 늘어나기 마련이었다. 프랑스에는 여러 갈래의 비밀 장부가 있다. 이 폐단은 그런 세금에 반드시 따르는 것은 아닐지 몰라도 아주 저절로 따르는 결과임을 인정해야 한다.

잉글랜드에서 카드와 주사위에 물리는 것, 신문과 정기 간행 소책자에 물리는 것 따위의 인지세는 제대로 말하자면 소비에 물리는 세금이니, 끝내 치르는 짐은 그런 상품을 쓰거나 소비하는 사람들에게 떨어진다. 맥주와 포도주와 독한 술을 소매로 팔 허가에 물리는 인지세는 아마 소매하는 이들의 이윤에 떨어지게 할 뜻이었겠으나 마찬가지로 끝내는 그 술을 소비하는 이들이 치른다. 그런 세금은 같은 이름으로 불리고 같은 관리들이 같은 모양으로 걷기는 하나, 앞서 말한 재산이 옮겨지는 데에 물리는 인지세와는 온통 다른 성질의 것이고 온통 다른 기금에 떨어진다.

주

  1. 1. 옮긴이 — 난로세(hearth-money)는 1662년에 도입되어 난로 하나마다 한 해 2실링씩 물리던 세금이다. 명예혁명 이듬해인 1689년에 없어졌다.

  2. 2. 옮긴이 — 창문세(window tax)는 난로세를 대신하여 1696년에 도입되었다. 창문을 막아 세금을 줄이는 일이 흔하였고, 1851년에야 없어졌다.

  3. 3. 옮긴이 — 요전의 오라녜 공은 빌럼 4세(1711~1751)를 말한다. 1747년에 네덜란드 연방 일곱 주 전체의 스타트하우더르 곧 총독으로 추대되었고, 이듬해에 50분의 1세가 한 차례 걷혔다.

  4. 4. 옮긴이 — 지난 전쟁은 7년 전쟁(1756~1763)을 말한다. 가게세 구상이 접힌 뒤 1759년에 그 자리에 들어선 보조세는 나라가 주는 돈이 아니라 의회가 국왕에게 걷도록 허락한 관세다.

  5. 5. 옮긴이 — 등본 보유농(copy-holder)은 장원 법정의 장부에 적힌 등본을 증서 삼아 토지를 지니던 잉글랜드의 보유 형태다. 자유 보유와 달리 장원의 관습에 매여 있었다.

  6. 6. 옮긴이 — 엘렉시옹은 프랑스에서 제네랄리테 아래에 놓여 타유를 나누어 매기던 세금 구역이며, 선거와는 상관이 없다. 프랑스의 지방은 엘렉시옹이 놓인 곳과 신분회가 세금을 나누던 곳으로 갈렸고, 앞엣것을 엘렉시옹 지방이라 불렀다. 제네랄리테는 그 위의 더 큰 구역이고 앵탕당은 국왕이 그곳에 보낸 지방 장관이다.

  7. 7. 옮긴이 — 기니는 1663년부터 찍던 금화로, 1717년 뒤로 21실링 곧 1파운드 1실링으로 값이 고정되었다.

  8. 8. 옮긴이 — 뱅티엠(vingtieme)은 1749년에 프랑스가 도입한 20분의 1세로, 토지와 집과 자산에서 나오는 수입에 5퍼센트를 물렸다. 지대 설정 계약(contrat de constitution de rente)은 원금을 돌려받을 권리 없이 해마다 일정한 지대를 받는 대차 계약으로, 이자를 금하던 교회법을 피해 가는 길로 쓰였다.

  9. 9. 옮긴이 — 아우구스투스(기원전 63~기원후 14)는 기원후 6년에 이 상속세를 세웠다. 디오 카시우스(155년쯤~235년쯤)는 그리스 말로 『로마사』를 쓴 로마의 정치가다.

  10. 10. 옮긴이 — 로마법의 해방(emancipatio)은 아버지가 자식을 제 권한 아래에서 풀어 주어 따로 세우는 절차이고, 스코틀랜드법의 분가(foris-familiation)는 자식이 제 몫을 미리 받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 따로 살림을 차리는 것을 말한다.

  11. 11. 옮긴이 — 봉건법의 우발 부담금은 봉토를 물려받거나 넘길 때마다 상급 영주에게 물던 여러 부담을 아울러 이른다. 렐리프(relief)는 상속인이 봉토를 잇는 값으로 치르던 것이고, 미성년 상속인의 토지 수입을 상급 영주가 거두던 것은 후견이라 하였다.

  12. 12. 옮긴이 — 스타이버와 플로린은 네덜란드의 화폐 단위다. 1플로린 곧 1길더는 20스타이버였다.

  13. 13. 옮긴이 — 총괄 징세 청부인은 프랑스에서 간접세를 걷을 권리를 나라에서 돈 주고 사들여 대신 걷던 이들이다. 콩트롤(controle)은 증서를 관청에 등록하게 하고 물리던 부과금이다.